빌려준돈 받는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친한 사람이 와서 꼭 갚을테니 돈좀 빌려 달라 하면 처음엔 몇번 거절하도 계속해서 부탁들 하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마음 먹고 돈을 빌려주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잘 안되고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갚을 테니깐 걱정마라며 화를 버럭 내고는 끊어버리더니 다시 연락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이시라면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보려 해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름 대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 보려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법이란 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속은 타들어 갑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 중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이나 그밖의 금전을 대체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빠르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빌려줄 때 받아 놓았던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판결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줄 때 작성해둔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를 통해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증이나 집행권원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무엇을 해도 버티면서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둘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한 재산회수가 필요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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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서 해결하십시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머리가 지끈 거리나요? 전화 주십시오. 새한신용정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소송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 줄 놈은 안 줍니다. 공증을 받아 놨더라도 안 줍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판사나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합법적으로 하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공증을 받아 놨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그 후의 과정은 새한신용정보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채무자를 만나 독촉을 하고 눈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전문 추심팀이 있어 고객님이 채무자에게 백번 말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회수율도 높습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듯이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내는 일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객님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빌려준돈, 떼인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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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아무리 기다려줘도 못받습니다. 채무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번달까지 기다려 봤자 주지 않습니다. 서류만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조치하십시오. 그게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간 수 없이 기다려 줬을 겁니다. 하지만 못 받았을 겁니다. 독촉을 하면 기다려 달라 하고 고객님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또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에 전화 주십시오. 그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회수 수수료 나가는 게 아까워서 망설이시나요? 물론 비용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 하고서라도 돈을 받는 게 낫지, 그거 아까워서 채무자가 줄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통으로 떼이는 겁니다.

수수료는 회수된 돈에 대해서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청구 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 수수료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수수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고객님의 돈을 신속히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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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시나요? 적은 금액이던, 큰 금액이던 누구나에게 돈은 소중합니다. 피땀흘려 벌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였다면 누구나 열불이 터질 것 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채무자를 쫒아다니며 돈내놔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갚지않는 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을 것 입니다.

 

채권추심을 다니다보면 실제로 그러한 얌채같은 채무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합니다. 막말로 배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로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이 답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불법추심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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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돈 빌려갈 땐 목숨이라도 살려준 것 마냥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하더니, 갚을 때가 되니 180도 돌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얌체 같은 채무자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시나요?


그런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순서겠죠? 그 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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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조속히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추심 특히, 민사채권추심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구두로 독촉만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 보면 돈을 떼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능한 빨리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러한 민사 채권추심의 핵심은 바로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보여줄 증거자료입니다. 이체내역이나 녹취록, 또는 문자기록 등이 있다면 잘 보관해서 증거자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채권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지급명령인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변론을 듣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들이 간단하지 않기에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금액이 싸다고 해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인 업체가 아닐 경우 수수료만 때이고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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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돈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지만 이도 없이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 돈’으로 바뀌게 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설마 얘가 돈을 떼 먹겠어?’ ‘얜 그럴 놈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순 있겠지만 금전거래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 지는지, 얼마나 악랄하게 변하는지는 겪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사이에 무슨 각서를 쓰냐!!’라며 마치 채권자를 쪼잔한 사람처럼 매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돈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돈’으로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불각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여러가지 금전거래의 내역이 확실한 경우에도 돈을 떼이고 영원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떼일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약의 상황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몇번의 독촉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바로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갚는다 했으니까 꼭 갚겠지’ ‘돈 생기면 일순위로 갚는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다간 바로 ‘빌려준 돈이 떼인돈’ 되는것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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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미수금,빌려준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일단 민형사적인 채권추심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빌려준돈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취,문자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유체동산압류,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어떻한 절차로 회수할 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빌려준돈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보전절차, 소송, 강제집행까지 채권자님이 신경쓰실 일 전혀 없게끔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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