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채무자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자!

채무자들은 거짓말쟁입니다. 구라를 밥먹듯이 칩니다. 매번 다음에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뭐가 해결되면 주겠다며 거짓말을 늘어놉니다.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수백억의 재산가이니 몇배로 갚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뭐 하나 확인되지 않은 말만 주구중창 해댑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돈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아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 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인간도 알고보면 알거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진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법인명의, 가족명의로 돌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돈 달라고 하면 자기는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드러눕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꾼같은 인간의 말만 믿고 기다리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찜찜하지만 기다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 사실을 믿기 싫거나 뭐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떼인돈받는방법 은 신고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갚을 때까지 두들겨 패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떼인돈받는방법 첫번째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권한을 확보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백날 전화하고 있을 시간에 법원에 가든, 인터넷 전자소송을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내 재산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그런 일들을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럴 때는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저희입니다. 채무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힘들이지 마십시오. 저희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연락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받은돈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아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몇가지의 방법 중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청구에 관한 요건 : 청구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의 다과나 발생원인은 불문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행기에 이르러 즉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송달에 관한 요건 : 지급명령은 한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공시공달에 의할 수 있게 한다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고, 또한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의 절차 : 지급명령의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할 것을 요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관할위반인 경우, 그 요건을 흠결한 경우,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이 각하도비니다.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는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고객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전문가의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은 돈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가 힘드시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생업에만 힘쓰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빌려준돈 떼이지 않으려면 공증을 받아놓자 .떼인돈 꼼꼼하게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놓고 떼 먹으려 한다면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빌려가지만 갚을 때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차용증은 소송을 할 때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효과는 있지만 이것 만으로 재산조사를 한다던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시에 바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가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수 도 있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데, 어떻게 채무자 손을 잡고 공증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아쉬우니 고객님이 시키는대로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증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거래는 부모자식지간에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만일의 사태를 확실히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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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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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꿔준돈 돌려받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꿔달라고 할 때는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던 채무자가 갚을 때가 되니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면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변제가 미뤄지는 이유를 대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날 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을 받아낼 때 까지는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약속을 지키게 끔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한번, 두번 사정을 봐주다가는 그것이 만성이 돼 안 갚는 것을 당연히 여길지도 모르게 됩니다.

뻔뻔한 채무자 때문에 아무리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 해도 절대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집어 던져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고객님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대화가 통하는 상태라면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가 더 안 좋아지던가,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면 공증을 받기도 힘이 듭니다.

공증을 받을 시에는 변제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증에 적힌 변제일에 원금 혹은,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 바로 채권추심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꿔준돈, 빌려준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끈질긴 독촉과 강한 압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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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꿔준돈 빌려준돈 대신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입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으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것입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또 어떻게 연락이 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거짓말이나 병명만 해댑니다.  



못받은돈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받아낼 방법을 서둘러 알아봐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 지인 등 개인간에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면 우선 판결문이나 공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엔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 가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공증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공증이나 판결문 등을 받아 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받아드리니 걱정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대금 등 상거래시 발생한 미수금은 공증이나 판결문 없이도 접수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만 있으면 저희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못받은돈, 꿔준돈, 빌려준돈, 등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으시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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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서둘러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피하거나 두절되면 막말로 눈알이 뒤집히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면 상대가 누구건간에 냉정해야 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해 집행권원을 얻어 서둘러 회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실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건, 지급명령을 통해서건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냉큼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가 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서둘러 추심업체에 의뢰해 채무자에게 독촉을 해야 합니다. 추심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독촉을 해봤자 씨알도 안먹힐 것입니다. 만약 효과가 있었더라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변제를 했겠지요.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쥐어짜서 돈을 토해내게 끔 하는 일은 그런 쪽으로 전문인 새한신용정보에 의뢰 하십시요. 채권자가 백번 독촉을 하는 것 보다 새한신용정보에서 한번 독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주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는 고객님께 법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회수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요.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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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빌려준돈 떼인돈 서둘러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피하거나 두절되면 막말로 눈알이 뒤집히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면 상대가 누구건간에 냉정해야 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해 집행권원을 얻어 서둘러 회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실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건, 지급명령을 통해서건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냉큼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가 더 어렵습니다.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서둘러 추심업체에 의뢰해 채무자에게 독촉을 해야 합니다. 추심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독촉을 해봤자 씨알도 안먹힐 것입니다. 만약 효과가 있었더라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변제를 했겠지요.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쥐어짜서 돈을 토해내게 끔 하는 일은 그런 쪽으로 전문인 새한신용정보에 의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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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강한압박으로 받아드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채무자에겐 아무리 어르고 달래 봤자 돈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독촉하고, 압박하고, 아픈 곳을 찔러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에 전화를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떼인돈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새한신용정보의 채권추심팀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배째라고 기세 등등하던 채무자도 갑자기 공손해 집니다. 갑자기 협상을 하려 들고, 한번만 봐 달라며 사정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할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면야 회수가 쉽겠지만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욘 없습니다. 지속적인 독촉과 압박으로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 고객님의 통장에 돈이 꽂히게 만듭니다. 그래야 저희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변제를 받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고객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떼인돈 때문에 한숨만 쉬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나 편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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