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소멸시효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민사채권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짧게는 1년, 길어도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더라도 미수금 발생시 보다 빨리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초기에는 채무자가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고 변제의 마음도 있기에 어느 정도의 압박 만으로도 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이 쌓이다 보면 사업장을 폐업해 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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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민사채권에 비해 짧기 때문입니다. 3년에서 5년이라 민사의 10년보다 반 이상이 짧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말만 믿다 가는 돈을 떼이기 십상입니다.


상사채권의 장점아닌 장점이라 하면 공증이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일 겁니다. 이는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대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확실한 원인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빠른 추심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의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릴수록 못 받은 내 돈은 점점 멀어집니다. 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다 빠른 대처만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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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몇년?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내일 갚겠지, 다음 주에 갚겠지, 다음달에 갚겠지...하다 보면 어느덧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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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요령

채권의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박하게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가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여부를 알기 힘들고 후일 채무자가 수령사실을 부인하면 곤란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배달증명이란 우체부가 누구에게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다른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고 최고만 계속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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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서둘러 회수해야합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돈 내놓으라며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채권자만 경찰서에 잡혀갈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고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번 결제가 미뤄지는 것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때 거래업체를 기다려 줄지, 거래를 끊을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상거래채권은 판결문 없이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거래 업체의 일시적은 자금난으로 보여질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업체라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을 보전조치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원인서류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서류와함께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고 미수금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회수가 필요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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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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