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서둘러 회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사채권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 한번 미뤄졌다 해서 매몰차게 거래를 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럴때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파악을 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일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회사에 책임재산에 저당 혹은 담보권을 설정해 두거나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존조치를 행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심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간혹 채무자쪽에서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합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면 또다시 변제는 늦춰지는 것입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효가 지나서 어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빨리 조치하는 것이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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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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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의 인적담보의 특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연대책임의 원칙


사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모든 채무자가 연대하여”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를 여러 사람이 부담하게 된 때에는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가 성립되는 원인행위가 적어도 여러 명의 채무자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상인이어야 하고 그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보증인의 연대책임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경우 보증인은 연대보증의 특약이 있어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보증한 때는 연대보증의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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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을 경우 가장 짜증나는 게 바로 채무자의 태도입니다. 툭하면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제를 미룹니다. 심지어는 연락도 잘 안 받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여간 당황스럽고 막막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런 뻔뻔한 채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희는 그런 채무자를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별의별 유형의 채무자들을 만나왔고 쥐어짜 가면서 미수금을 회수해 왔습니다.

 

 

고객님이 바쁘시다면, 독촉을 하기가 힘드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어떤 채무자라도 확실하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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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어떻게든 받고싶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을 못받고 있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몽둥이 하나 들고 가서 어디 한곳 구멍이 날 때까지 패고 싶으실 겁니다. 그랬다가는 고객님만 처벌받을 뿐입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 잘 압니다. 합법적으로도 채무자를 들들 볶고, 쥐어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런 일을 하는 업체가 바로 새한신용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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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행동으로 받아드립니다. 아무리 전화로 떠들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채무자 앞에서, 눈을 마주보며 돈을 갚으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열번 전화할 시간에, 열번 채무자를 만나야 합니다. 물론 시간도 더 걸리고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야만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돈을 갚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결제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독촉을 하면 언제까지 꼭 갚겠다며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속 기일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통장에 돈이 꽂힐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은 악착같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끈질겨야 합니다. 생업에 쫓겨 독촉이 힘드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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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이란 모든 상거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주로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받는 관계나 차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입니다. 친분관계, 공급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단기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취를 취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스소를 하게 되면 시효를 최대 10년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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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은 사업을 하다보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두번의 미수금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업계 관행이기도 합니다.





상사채권에서 얼마나 미수금이 발생했는지 보다는 어떤 업체가 외상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반이 튼튼한 업체라면 몇번의 미수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금난에 허덕이고 이 업체 저 업체 미수만 깔아놓는 업체라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자 혼자서 판단하고 기다리기만하면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수가 발생하면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거래 업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해 기다려도 될지, 서둘러 강제추심을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상을 밥 먹듯이 하는 업체라면 많은 채권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해서 재산을 가져가기 전에 신속히 조치해야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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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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