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 하다 보면 거래하는 회사에 물품만 먼저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수개월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본안 소송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도망을 가버려서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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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대용의 특별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에서는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한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통상의 소송, 독촉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채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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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집행력이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수있으며, 기판력의 시간적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사유로도 이의 사유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고친 것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민법 제 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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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자. 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 미수금 즉 외상매출금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을 한 후 상대방에게 이행 권고를 내리게 되며 이행 권고를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며 법원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써 조정기일이나 화해 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면 역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은 시간을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 야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실 거주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수금 발생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압박과 회유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빠르게, 한 푼이라도 더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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