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에는  


1.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급부내용 :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됩니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청구권의 범위 :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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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급부내용 :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됩니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청구권의 범위 :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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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대상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를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자체라야 하지, 채무자의 신체, 노동력은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책임재산의 제외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총재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운데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이예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이라는 일정한 점위의 재산에 책임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책임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압류금지재산

가. 법정압류금지재산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것, 그 밖에 경제적 약자보호나 종교, 교육적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의 채무자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분금지물
법률상 양도금지물이 되어 그 권리의 이전이 곧 권리주체의 존립과 양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불능이라 봅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일신전속의 권리). 그러나 감독관청의 인허가가 있어야 이전가능한 재산은 압류만은 하용 됩니다. 또 양도금지특약의 재산이라도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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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떼인돈 회수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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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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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청구권의 범위 :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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