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소멸시효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민사채권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짧게는 1년, 길어도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더라도 미수금 발생시 보다 빨리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초기에는 채무자가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고 변제의 마음도 있기에 어느 정도의 압박 만으로도 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이 쌓이다 보면 사업장을 폐업해 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민사채권에 비해 짧기 때문입니다. 3년에서 5년이라 민사의 10년보다 반 이상이 짧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말만 믿다 가는 돈을 떼이기 십상입니다.


상사채권의 장점아닌 장점이라 하면 공증이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일 겁니다. 이는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대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확실한 원인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빠른 추심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의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릴수록 못 받은 내 돈은 점점 멀어집니다. 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다 빠른 대처만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몇년?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내일 갚겠지, 다음 주에 갚겠지, 다음달에 갚겠지...하다 보면 어느덧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소멸시효란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나.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2.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공정증서-만기일이 있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년,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 시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3년




3.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볍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됨

4.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대여금 등 민사채권
-판결, 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농업, 어업,수협협동조합,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서둘러 회수해야합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돈 내놓으라며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채권자만 경찰서에 잡혀갈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고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번 결제가 미뤄지는 것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때 거래업체를 기다려 줄지, 거래를 끊을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상거래채권은 판결문 없이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거래 업체의 일시적은 자금난으로 보여질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업체라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을 보전조치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원인서류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서류와함께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고 미수금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회수가 필요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채권의 개념과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100만원을 빌려 줬더만 빌려준 나는 빌려간 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채권이라 하며 돈을 꿔준 사람을 채권자, 꾼 사람을 채무자라 합니다.






IMF이후 우리사회에서 부실채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부실채권이란 주로 금전채권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금전채권의 회수가 지체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회수가 불투명하여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는 회수불능상태에 놓여 있는 채권을 총칭하여 부실채권이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합니다.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1.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2.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3.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운송료, 운송주선료-운송물 수령일부터
5.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1.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ㅇ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7.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1.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2.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3.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4.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은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게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은 채권
1. 대여금 등 민사채권
2.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3. 농/어업/수협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상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0) 2018.05.15
미수금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0) 2018.05.15
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0) 2018.05.15
상사채권 회수방법  (0) 2018.05.15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0) 2018.05.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