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회수 여부, 재산조사에 달렸다?
떼인돈회수 여부를 알려면 우선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변제능력이 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카드는 사용하고 있는지, 금융거래는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앞으로의 추심 방향을 정하기가 용의하기 때문입니다.






추심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의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악의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채무자에게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려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압박과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추심이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재산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회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조사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추심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필수인 이유
떼인돈을 받기 위해선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입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이 있으시다면 채무자조회의뢰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으로는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채무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재산조회, 신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회를 개인이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끝나면 바로 채권회수의 전략을 짜고 채무자의 능력에 맞는 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채권은소멸시효가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기는 더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채권추심이 떼인돈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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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우선 하는 것이 채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가라고는 전혀 없이 시간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효율적인 방법을 손꼽자면 바로 민사소송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을 순탄하게 해결해 줍니다.



순탄한 해결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뗴인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를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고 채권자의 승소일 경우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모두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재판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채권추심전문 업체를 선택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원활하게 채권회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대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자산, 소득, 신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 집소유자가 가족인지, 본인인지, 아니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면 가압류를 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 둬야합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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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는 미수금회수의 시작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알아야 어떻게 추심을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서둘러 회수를 해야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건, 업체와의 거래이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서둘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아내기도 힘들고 과정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차용증은 당연한 것이고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을 인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사의 경우 공증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만 상사의 경우엔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과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서둘러 재산조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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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을 받아낼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에 호소하며 변제를 늦추려 사정사정하겠지만 이에 휘둘리다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일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놈은 끝까지 그럽니다. 기다려줘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 뿐입니다. 심지어 너무 독촉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채무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채무자의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채권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떼이는 것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에 대한 방법은 블로그에 수차례 작성해 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choosim77/221240021418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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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미수금 회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거래시 채무자의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인 상황에서 폐업을 한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래 중의 법인회사가 불안하다면 법인 대표자, 담당자의 연대보증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확실한 원인서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력이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두는 것 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것 인지 법인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 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를 작성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추후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거래초기부터 거래처의 신용/재산 등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한신용정보를 통해서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미수거래를 개시할지를 결정하고 ,연체 시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재를 통해 채권회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채무자 조사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새한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편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않은 비용과 시간을 더 지출하게 되어서 단순하게 해당 미수금만을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초기부터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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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서둘러 회수해야합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돈 내놓으라며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채권자만 경찰서에 잡혀갈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고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번 결제가 미뤄지는 것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때 거래업체를 기다려 줄지, 거래를 끊을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상거래채권은 판결문 없이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거래 업체의 일시적은 자금난으로 보여질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업체라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을 보전조치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원인서류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서류와함께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고 미수금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회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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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이라는 광고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추심업체에 위임을 하셨다가 오히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채권추심회사란 신용정보법 제4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채권자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불법추심업체의 경우 추심업무 시 발생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 비용, 출장비 등을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떼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면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받아내고 떼인 돈도 받지 못해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만약 불법추심업체에 추심 업무를 맡겼다가 추심업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후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받지 못한 돈을 받으려다 형사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하셔야 할 때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비용을 앞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별 소득없이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같이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심회사를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 외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여의치 않기에 추심업체를 찾으시는 것일 겁니다.


어짜피 비용을 들여 떼인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40년 전통의 새한신용정보㈜에 맞겨주십시요.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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