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의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권리분석과 채무자 현재 소재 파악
2.채무자의 재산조사
3.채무자의 사업장 현황 조사
4.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사
5.채무자의 신용 상태 조사
6.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






소멸시효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맙니다. 시효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로 반드시 외상매출금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시효
1) 민사채권
ㄱ.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채권(지급명령 외)
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또는 대여금, 차용금
2) 공정증서(공정소비대차)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 외상거래로 발생된 물품대금
2) 하 도급으로 발생된 미수 공사대금
3) 공정증서(어음공증)
4) 관리비 체납, 임금체납, 운송료 등





채권관리
거래방법에 따른 채권관리 서류목록

아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채권발생시 회수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미수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거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복사 또는 주민번호 기재 3. 계산서 및 거래 내역서 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시 주의 5. 사업자등록증의 운영자와 실 운영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신분증 모두 복사 (1번부터 5번 중 3개 이상 보관)

법인거래 : 1.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2.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3. 법인사업자 폐업, 청산 및 해산의 경우 대금 청구 불가능 4. 외상 미수금 3개월 이상 지속 시 추심의뢰서 필요 5. 법인의 대표가 자주 변경되거나 차일피일 외상 미수금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조사”필요

특수거래 : 개인 또는 법인이 “타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거래(계산서 및 은행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주민등록증) 및 타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복사  *개인이 중간에 거래연결한 타 사업자와 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타 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거래관계 확인 필수






채권추심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미수금 떼인돈 어떻게 받아야하나. 미수금 떼인돈 회수는 시기를 놓처 버리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시간에 비례해 회수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래를 하다가 보면 미수가 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하기도 애매한 상황들이 사업하시면서 많을 겁니다.




물품대금을 아무리 꼼꼼히 관리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어 주다가 악성채무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은 시간만 끌 뿐 채권자들처럼 애가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물품대금의 미수가 지속되고 잔액이 줄지 않으면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추심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수금을 회수를 할 때에는 소멸이 되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을 하지않으면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초기에 미수금을 회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때문만은 아니라 해도 초기에는 갚을 능력이 어느정도 있기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않으면 영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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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할 때
2. 채무자가 영업을 폐쇄하고 잠적했을 때
3.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나 기타 사정으로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채무자 재산에 미리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중단 효과
가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자가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즉 2020년이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20년이 되어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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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내려면 이곳을 참고하세요.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돈좀 빌려 달라고 난리입니다. 가능하면 돈 거래는 안 하는게 좋다고들 하지만 친분관계 때문에, 상하관계 때문에, 혈연관계 때문에 등등등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됩니다.



빌려갈 때는 고맙다며, 꼭 갚겠다며, 나중에 술 한잔 거하게 쏜다며 고마워 하더니 술은커녕 원금도 갚지 않아서 빌려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빌려준 돈 받기 위해 머리 싸매고 알아보지만 지급명령이니 가압류니 집행권원이니 공증이니 머리 아픈 용어들과 복잡한 절차들이 채권자를 가로막습니다.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떼인 돈을 받아 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신용과 재산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관련정보를 수집, 조사분석을 통 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개인이 채무자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채권추심전문회사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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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돌려받기 힘드신가요?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무자는 잘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도 해보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연락만 하며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 시효 기간 내에 돌려받거나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떼인돈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줄수록 초기에는 채무자가 충분히 변제 할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일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못받은돈, 떼인 돈이 있을 경우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추심업체에 맡기시면 매일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송 및 압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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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외상대금 미수금 빠르게 받아드립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납품대금 외상대금 미수금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포기하고 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못 받으면 심하게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되면 많은 분들이 새한신용정보(주)와 같이 채권추심전문업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직접 채권추심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채권추심을 위임하는게 더 많은 비용을 줄이고 미수금 회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품대금 외상대금 미수금 회수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보시고 사업에 전념하시어 사업 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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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되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처하자

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것은 채권자분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하시면 그만큼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기에 확실히 대처하신다면 떼일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듯이 빌려준 돈도 초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당연히 받아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의 거래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 해서, 친인척간이라 해서 넙쭉 돈을 건넸다가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빌려줄 당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소송 없이도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만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하면 그만큼 회수 가능한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재산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만약 상거래간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라면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의뢰를 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직접 조회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직접 하실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물론 개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방법 모두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은 초기에,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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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냉정해야 떼이지 않는다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들어주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채권자에게 잘 해주던 동네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4년이나 지나도록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를 여쭤보자 “평소 친 딸처럼 잘해줬는데 어떻게 모질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채권자분의 대답입니다.


수 회에 거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지만 차용증 하나 작성하지 않으셨고 돈을 건넬 때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주셔서 돈을 빌려줬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분의 아들이 저에게 의뢰를 해 계약을 했던 사례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절함으로 채권자의 환심을 산 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 확실한 증거는 남겨 놔야 하고 돈을 받을 때도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진 꼭 갚겠다며 울며불며 매달려도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신속히 진행해야 돈을 떼이지 않게 됩니다.


약속된 변제기간이 될 때까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라면 그 후에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달에 같이 주겠다며 미루고 미루고 하면은 서둘러 공증을 받던가,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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