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채무자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자!

채무자들은 거짓말쟁입니다. 구라를 밥먹듯이 칩니다. 매번 다음에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뭐가 해결되면 주겠다며 거짓말을 늘어놉니다.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수백억의 재산가이니 몇배로 갚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뭐 하나 확인되지 않은 말만 주구중창 해댑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돈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아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 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인간도 알고보면 알거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진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법인명의, 가족명의로 돌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돈 달라고 하면 자기는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드러눕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꾼같은 인간의 말만 믿고 기다리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찜찜하지만 기다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 사실을 믿기 싫거나 뭐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떼인돈받는방법 은 신고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갚을 때까지 두들겨 패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떼인돈받는방법 첫번째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권한을 확보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백날 전화하고 있을 시간에 법원에 가든, 인터넷 전자소송을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내 재산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그런 일들을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럴 때는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저희입니다. 채무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힘들이지 마십시오. 저희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연락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추심 전문회사는 여기입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회사,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회사, 전국팔도에 수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전통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채권들을 다루고 채무자들을 상대해 오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른 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셨던 분들 중 불만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채무자를 만나지 않느냐’입니다. ‘전화만 하고, 서류만 보내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만나야 합니다. 눈앞에서 독촉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한번이라도 더 채무자를 만나서 달달 볶습니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다고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를 못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회수를 해야만 고객님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번거롭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회수 수수료는 받아낸 금액에 대해서만 후불로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받으셔야 할 돈을 다 받아내면 그만큼의 돈에 대해서 계약된 퍼센트만큼만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반만 받아냈다면 수수료도 반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한 푼도 못 받아내면 저희에게 주실 수수료도 한 푼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고정급여 없이 수수료로 급여가 책정되는 저희로서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채권추심 해드립니다내 돈이라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고객님의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체를 찾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정말 악바리처럼 채무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 팀장

연락처: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강한 행동력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신중한 것과 망설이는 것은 다릅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으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무런 대가없이 고객님의 떼인돈 을 안 받아드립니다. 추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에 따라 추심의 스타일이 제각각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중시하며 법적인 조치를 위주로 추심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몸으로 부딪히며 일을 해결하는 직원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추심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되, 우물쭈물하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돈 갚으라고 전화를 할까? 찾아가볼까? 소송을 할까? 떼인 돈 받아주는 업체에 맡길까? 이 업체에 맡길까? 저 업체에 맡길까?’ 끝도 없이 생각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 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혼자서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서둘러 돈 받아주는 전문 회사를 알아봐야 할 것이고, 상담을 받아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에 바로 맡기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이득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업체 중 한 곳을 고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에 넘어가 섣불리 채권회수 부탁했다가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업체에 맡겨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합법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되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든 추심 업체들이 확실하게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에게 맡겨도 확실하게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맡겨도 100% 장담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개인 보다는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방법으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시스템, 법률적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돈 떼먹은 놈들을 보다 많이 대해본 사람이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 어떤 채무자와 마주한다 해도 당황하지도, 쫄지도 않으며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갑니다.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행동력입니다. 아무리 법을 지켜가면서 추심이 이뤄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몸으로 부딪히며 저돌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눈을 바라보며 강하게 말을 해야 듣는 시늉이라도 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만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야만 해결될 것 같으면 거침없이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강하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돈만 받아낼 수 있다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시기고 간에 무슨 짓이라도 해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십시오.



소액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확실한 선택~


금액과 상관 없이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소액 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력에 비해 들어오는 수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얼마가 됐건 간에 모든 고객님들에게 친절히 상담 드리고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그것이 돈 받아주는 곳 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소액이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금액이나 지역과는 상관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 채무자들을 잡아 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다 접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이라면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과 같은 상사채권이라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과 같은 원인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저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느닷없이 채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만 봐달라느니, 둘이 좋게 해결 하자 느니, 해지 안 하면 돈을 안 주겠다느니 하면서 잡소리를 씨부려대도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할 말이 있으면 새한신용정보와 이야기 하라며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괜히 걔네들도 궁지에 몰리니 발악하는 것입니다. 갚을 마음이 있으면 진작 갚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추심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입니다.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한 고객을 오히려 등처먹으려 하는 악덕업체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때문에 가뜩이나 열 받는데, 돈 받아달라고 맡긴 업체에서 뒤통수를 후려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이런 쓰레기 업체를 피하려면 고객님께서 잘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믿고 앞뒤없이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끝까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알아본 후 그때가서 고객님이 마음에 드는 업체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업체나 ‘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고객님을 위해 무상으로 일 해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공증도 받아놨고 강제집행까지 했는데도 못 받고 있는 돈을 무슨 수로 받아낸다는 것이냐? 그 방법을 알려다오.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든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행동으로 인해 고객님께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고객님께서 책임 질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쓰던지간에 상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해도 괜히 법에 걸리는 행위를 해서 처벌받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서 고객님께도 만족을 드리고 저희도 고객님께 수수료를 받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그것이 기술이고 그 기술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더욱 효과를 발휘합니다.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이고, 어떤 성격의 돈이건 간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설령 당장에 접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 해도 고객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떼인돈 이것만 있으면 100프로 이긴다. 무엇일까요? 바로 서증입니다. 서증이란 말 그대로 서류 증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증이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프로 입니다. 서증이 없다면 반대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서증에는 계약서, 확인서, 각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약속어음, 수표, 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은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관장하는 판사들은 원고의 편도 아니고 피고의 편도 아닌 심판 역할을 할 뿐입니다. 판사들은 서증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거를 신뢰하고 인적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채무자의 서명이 들어간 차용증이 있어서 이것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판사는 당연히 채권자의 편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면 채무자의 편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구두계약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판결이란 결국 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객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판사를 설득하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 손을 떠나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더 힘든 싸움은 지금부터 입니다.


채무자를 만나 압박과 독촉을 하고,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하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맡겨주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전세금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건물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지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2)법정지상권
ㄱ.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대지만에 대한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다.



ㄴ.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ㄷ.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사용. 수용의 권리의무

1)전세권자의 부동산 사용.수익권

ㄱ.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전세권설정자는 자신이 목적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킬 수 없으며,  전세권자의 부동산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나 부동산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2)전세권자의 현상유지, 관리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는 것과 대비되는데 이로 인해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상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되죠.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가장 빠른 해결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떼인돈 가압류 가처분으로 받아내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가 권리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를 걸쳐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기거나 은닉, 처분하는 등의 변동이 생겨 채권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빈깡통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1. 가압류

ㄱ.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때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ㄴ. 요건
a. 가압류에 의하면 보전될 권리는 재산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조건이 있더라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강제집행에 적합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b.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장래의 불능으로 되거나 또는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만한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c.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소명에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수표, 변제각서, 잔액확인서, 보증서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채권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지급을 요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ㄱ. 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절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함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현상의 변경이 생겨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계쟁물의 현상을 보전시키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 함은 당사자간에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볍률관계에 관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청구권이 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종류는 이를 불문합니다.




ㄴ. 요건
a.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입니다.ㅏ 그 권리가 채권이든 물권적이든 불문하나,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이 아닌 단순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전필요성 :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b.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권리관계이든 신분적 권리관계이든 불문합니다.

-보전필요성 :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새한신용정보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객님 혼자 채권추심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 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며 회수 확률도 높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떼인돈받아주는곳 꼼꼼하고 악착같이 받아드립니다. 돈을 받아내야만 저희도 고객님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려면 채무자로부터 고객님의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십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이 돈을 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공증이 뭔지, 집행권원이 뭔지, 지급명령이 뭔지 대부분 모릅니다. 또한 ‘떼인돈 받아주는곳’이라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아오던 깡패들을 떠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그냥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독촉하고, 협박하고, 안되면 쫓아가서 멱살잡고, 집어 던집니다.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폭력을 행사했다가는 고객님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고객님의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대신해주고 시간도 절약해 주는 곳이 바로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전문 업체입니다.



고객님이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주저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채무자에 대한 꼼꼼한 재산조사와 악착 같은 추심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