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떼인돈 포기하실 껍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채권자분이 뼈빠지게 일해서 번 피 같은 돈 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만원, 만원도 다 채권자분의 소중한 돈 입니다. 간혹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시간을 너무 끓어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채무자를 쫒아다니기 힘든 상황에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고 ‘거지에게 적선한 샘 치자’ 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아보려 하지만 이미 갈기갈기 찢겨진 속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받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든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음먹고 떼먹으려 하는 놈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우선적으로 소송제기를 하신 후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으신 후 우선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소유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정상일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차용증같은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취,문자내역 등의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 채권추심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상대에게 아무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독촉을 해봤자 배째라하는 드러눕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의 김성진팀장과 같은 추심전문가와 함께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상대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경매로 통해 현금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기에 새한신용정보의 김성진팀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재산조회 신용조회를 거친 후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따른 합리적인 추심 방법을 설계해 보다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돌려받는방법? 쉽게 알아보자
떼인돈돌려받는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속적인 독촉만으로도 빌린 돈을 갚는 채무자도 있겠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배째라는 듯 드러눕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도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채무자라도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고 당장이라도 갚을것처럼 행동하는 채무자가 하루아침에 악질 채무자로 돌변할지 모르기에 가능한한 다양하고 많은 증거들을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구두로 변제를 약속 받고 아무런 증거 없이 차용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는 경우 나중에 채무자가 약속을 계속 어기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채권자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딪히는 것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우선 지급명령등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고 돈 입니다. 이런 과정을 개인이 진행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간혹 ‘차용증이 있으니 언제 받아도 받겠지’라 생각하시면서 시간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기는 더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채권추심이 떼인돈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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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체계적으로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아주 돈이 웬수입니다. 분명히 내 돈이고, 좋은 뜻으로 빌려준 돈인데 왜 이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울까요?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하디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돈을 빌려간 후에는 180도 변해서 돈 갚으라고 하면 화를 낼까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때문에 이성을 잃고 과격하게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무조건 화내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다가 오히려 채권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 화나고 분통이 터진다 해도 절대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면 안됩니다. 자신만 손해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거나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문의하고 서류작성하다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심분야의 전문가들이 채권자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덜어드릴 것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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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회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떼인돈 회수에 있어서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만흔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분 때문에, 정 때문에 과감해 지지 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한들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또 뭘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만 낭비하다가 떼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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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빌려준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빌려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을 떼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채무자도 변제기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갚으려 하지만 한두 번 미뤄지면 그게 만성이 죄책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떼이기 전에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변제기간이 다가올 때 즈음부터 채무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독촉을 시작합니다.






이때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놔야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제기간이 지나면 다시한번 채무자에게 독촉을 합니다. 그때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없어 보이거나 변제기간을 터무니없이 늘리면 바로 공증을 받아 두거나 채권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민사소송을 통한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돼 빠른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속한 조치가 채권회수를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들을 채권자분이 혼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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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을 받아낼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에 호소하며 변제를 늦추려 사정사정하겠지만 이에 휘둘리다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일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놈은 끝까지 그럽니다. 기다려줘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 뿐입니다. 심지어 너무 독촉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채무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채무자의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채권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떼이는 것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에 대한 방법은 블로그에 수차례 작성해 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choosim77/221240021418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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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이라는 광고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추심업체에 위임을 하셨다가 오히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채권추심회사란 신용정보법 제4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채권자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불법추심업체의 경우 추심업무 시 발생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 비용, 출장비 등을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떼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면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받아내고 떼인 돈도 받지 못해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만약 불법추심업체에 추심 업무를 맡겼다가 추심업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후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받지 못한 돈을 받으려다 형사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하셔야 할 때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비용을 앞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별 소득없이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같이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심회사를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 외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여의치 않기에 추심업체를 찾으시는 것일 겁니다.


어짜피 비용을 들여 떼인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40년 전통의 새한신용정보㈜에 맞겨주십시요.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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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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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되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처하자

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것은 채권자분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하시면 그만큼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기에 확실히 대처하신다면 떼일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듯이 빌려준 돈도 초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당연히 받아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의 거래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 해서, 친인척간이라 해서 넙쭉 돈을 건넸다가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빌려줄 당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소송 없이도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만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하면 그만큼 회수 가능한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재산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만약 상거래간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라면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의뢰를 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직접 조회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직접 하실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물론 개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방법 모두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은 초기에,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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