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친한 사람이 와서 꼭 갚을테니 돈좀 빌려 달라 하면 처음엔 몇번 거절하도 계속해서 부탁들 하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마음 먹고 돈을 빌려주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잘 안되고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갚을 테니깐 걱정마라며 화를 버럭 내고는 끊어버리더니 다시 연락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이시라면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보려 해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름 대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 보려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법이란 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속은 타들어 갑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 중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이나 그밖의 금전을 대체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빠르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빌려줄 때 받아 놓았던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판결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줄 때 작성해둔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를 통해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증이나 집행권원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무엇을 해도 버티면서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둘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한 재산회수가 필요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우선 하는 것이 채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가라고는 전혀 없이 시간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효율적인 방법을 손꼽자면 바로 민사소송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을 순탄하게 해결해 줍니다.



순탄한 해결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뗴인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를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고 채권자의 승소일 경우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모두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재판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채권추심전문 업체를 선택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원활하게 채권회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대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자산, 소득, 신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 집소유자가 가족인지, 본인인지, 아니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면 가압류를 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 둬야합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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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내려면 이곳을 참고하세요.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돈좀 빌려 달라고 난리입니다. 가능하면 돈 거래는 안 하는게 좋다고들 하지만 친분관계 때문에, 상하관계 때문에, 혈연관계 때문에 등등등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됩니다.



빌려갈 때는 고맙다며, 꼭 갚겠다며, 나중에 술 한잔 거하게 쏜다며 고마워 하더니 술은커녕 원금도 갚지 않아서 빌려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빌려준 돈 받기 위해 머리 싸매고 알아보지만 지급명령이니 가압류니 집행권원이니 공증이니 머리 아픈 용어들과 복잡한 절차들이 채권자를 가로막습니다.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떼인 돈을 받아 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신용과 재산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관련정보를 수집, 조사분석을 통 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개인이 채무자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채권추심전문회사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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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돌려받기 힘드신가요?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무자는 잘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도 해보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연락만 하며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 시효 기간 내에 돌려받거나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떼인돈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줄수록 초기에는 채무자가 충분히 변제 할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일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못받은돈, 떼인 돈이 있을 경우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추심업체에 맡기시면 매일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송 및 압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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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냉정해야 떼이지 않는다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들어주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채권자에게 잘 해주던 동네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4년이나 지나도록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를 여쭤보자 “평소 친 딸처럼 잘해줬는데 어떻게 모질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채권자분의 대답입니다.


수 회에 거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지만 차용증 하나 작성하지 않으셨고 돈을 건넬 때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주셔서 돈을 빌려줬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분의 아들이 저에게 의뢰를 해 계약을 했던 사례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절함으로 채권자의 환심을 산 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 확실한 증거는 남겨 놔야 하고 돈을 받을 때도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진 꼭 갚겠다며 울며불며 매달려도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신속히 진행해야 돈을 떼이지 않게 됩니다.


약속된 변제기간이 될 때까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라면 그 후에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달에 같이 주겠다며 미루고 미루고 하면은 서둘러 공증을 받던가,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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