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쉽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만 회수할 때에는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만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연락이 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꼭 갚겠다고 대답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묵묵부답. 채권자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떼인 돈을 회수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다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줄 돈이었다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자까지 다 줬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거친 뒤에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차나 준비서류 또 용어 해석 등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준비와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리는 새한신용정보㈜와 함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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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채권추심, 빌려준돈 빠르게 받으려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반대로 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빌려준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돌려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갚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는 누가 떼어먹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심지어는 연락마저 두절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단돈 몇만원 아니, 몇천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미치고 팔짝뛰는데 몇백, 몇천만원 몇억의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불이행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렇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저기 방문하다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됩니다. 




돈 한번 잘못 꿔줘서 생업에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회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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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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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친한 사람이 와서 꼭 갚을테니 돈좀 빌려 달라 하면 처음엔 몇번 거절하도 계속해서 부탁들 하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마음 먹고 돈을 빌려주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잘 안되고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갚을 테니깐 걱정마라며 화를 버럭 내고는 끊어버리더니 다시 연락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이시라면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보려 해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름 대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 보려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법이란 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속은 타들어 갑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 중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이나 그밖의 금전을 대체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빠르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빌려줄 때 받아 놓았던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판결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줄 때 작성해둔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를 통해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증이나 집행권원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무엇을 해도 버티면서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둘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한 재산회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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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돌려받기 힘드신가요?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무자는 잘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도 해보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연락만 하며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 시효 기간 내에 돌려받거나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떼인돈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줄수록 초기에는 채무자가 충분히 변제 할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일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못받은돈, 떼인 돈이 있을 경우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추심업체에 맡기시면 매일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송 및 압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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