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 받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돈 빌려줬는데 이 인간이 갚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게다가 차용증 같은 증명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까요?

 

사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갚도록 설득하고 때로는 화도 내보지만 나중에는 제발 일부라도 먼저 갚아달라며 사정사정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이런 더러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최 우선이겠지만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같은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증명서류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둬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 통화녹취 등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모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과정들이 혼자서 하기엔 복잡하고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심분야의 전문가들이 채권자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덜어드릴 것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악/채권추심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편하게 무료상담 받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못받은돈 빌려준돈 끈질기게 받아드립니다. 채무자가 지쳐 쓰러질 때 까지 독촉하고 또 독촉해서 빌려간 돈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용정보 회사에 맡기면 계약만 하고 채권추심은 제대로 하지 않더라...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저희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회수를 하지 못하면 저희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데 어찌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채무자를 달달 볶는 것입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채무자가 돈을 내놀때 까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놀 때 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빌려준돈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서 해결하십시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머리가 지끈 거리나요? 전화 주십시오. 새한신용정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소송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 줄 놈은 안 줍니다. 공증을 받아 놨더라도 안 줍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판사나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합법적으로 하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공증을 받아 놨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그 후의 과정은 새한신용정보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채무자를 만나 독촉을 하고 눈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전문 추심팀이 있어 고객님이 채무자에게 백번 말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회수율도 높습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듯이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내는 일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객님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빌려준돈, 떼인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빌려준돈 떼인돈 아무리 기다려줘도 못받습니다. 채무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번달까지 기다려 봤자 주지 않습니다. 서류만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조치하십시오. 그게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간 수 없이 기다려 줬을 겁니다. 하지만 못 받았을 겁니다. 독촉을 하면 기다려 달라 하고 고객님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또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에 전화 주십시오. 그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회수 수수료 나가는 게 아까워서 망설이시나요? 물론 비용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 하고서라도 돈을 받는 게 낫지, 그거 아까워서 채무자가 줄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통으로 떼이는 겁니다.

 

 


수수료는 회수된 돈에 대해서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청구 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 수수료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수수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고객님의 돈을 신속히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꿔준돈 빌려준돈 못받은돈 정확히 받아주는 곳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입니다. 돈을 빌려갈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마워하던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 하니 연락도 잘 안되고 누가 안 갚느냐며 화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게 인정을 베풀면 안됩니다. 시간을 줄필요도 없습니다. 악성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면 고마워하기 보다는 그것을 이용해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안 갚으려 할 뿐입니다.

 

꿔준돈, 빌려준돈, 못받은 돈 등 개인간의 돈거래시 발생한 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저희에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없으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 받으신 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꿔준돈, 빌려준돈 등 민사채권은 주로 채무자가 가까운 사람이라 처음에는 심하게 독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제가 미뤄지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 하다하다 안되니 저희에게 연락을 주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객님이 직접 돈을 받아내는 것 보다 저희가 하는 것이 회수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돈 받으러 다니는 일이다 보니 훨씬 전문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친구, 친척,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빌려준돈 서두르지 않으면 떼인돈됩니다. 돈을 빌려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려받기까지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가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잘 갚는다면 돈을 빌려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도 안 갚으려 하고 연락도 피하는 채무자들 때문에 채권자는 피가 마릅니다.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빌려줄 때 최대한 조치를 취해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입니다.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장점 중 하나가 채무자가 모르게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더러운 마음을 먹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예 처분해 버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갚겠다, 소송을 취하해주면 갚겠다며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해주면 잽싸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린 후 돈 없으니 배째라고 합니다.  

갚을 놈 이였다면 진작에 갚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갚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알아서 착착 갚습니다. 특히나 전화도 잘 안 받다가 법원에서 뭔가 날라오니 서둘러 전화하는 놈이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처음 돈을 떼이게 되면 뭐를 어찌할 지 모를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온갖 법률용어들이 벽처럼 느껴져 포기하고 그냥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독촉만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다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등 고객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떼인돈 빌려준돈 가압류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순 있겠지만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 떼인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소송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 https://blog.naver.com/tkdrms118/221248469900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발령 돼 상대방은 등기를 확인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압류,가처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터는 악성 채무자가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빌려준돈 등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을 하는 것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확실히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이 안되면 지급명령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확실할 때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에 비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고객님의 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떼인돈 미수금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