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 회수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채무자에게 달려가 ‘내돈 내놔!!’윽박지른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냉큼 돈을 돌려주는 채무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현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현재 채무자의 현재 상황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낌새가 보이면 즉시 집행보전신청을 하여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재산조사를 통해 파악된 모든 재산을 강제추심을 통해 상대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경매로 통해 현금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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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약속된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하면 완전히 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도 쓰고 지불각서도 쓰고 채권보전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마음먹고 떼어먹으려 하는 악성 채무자 앞에서는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변제 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채무자의 상태 및 거주지역 재산상태 등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알아 둡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해서 변제기한을 확실히 알려주고 다른 마음을 먹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만약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서둘러 채권보전신청 등을 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떼어먹어야 갰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채무에 대해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정에 이끌려서 기한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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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확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맨날 다음달에 갚겠다~ 다다음달에 갚겠다~~ 돈 들어오는대로 일순위로 갚겠다~~~ 말만 뻔지르를하게 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빌려준 쪽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여 추심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손을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런 법적 절차와 회수과정에 대해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회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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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빠르게 받으려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반대로 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빌려준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돌려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갚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는 누가 떼어먹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심지어는 연락마저 두절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단돈 몇만원 아니, 몇천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미치고 팔짝뛰는데 몇백, 몇천만원 몇억의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불이행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렇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저기 방문하다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됩니다. 




돈 한번 잘못 꿔줘서 생업에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회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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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받기 힘드신가요? 빌려준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갚을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거나 마음먹고 안 갚으려 한다면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순간 욱 해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채무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폭력이란 무슨 이유에서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야 공증을 받아두거나 저당권설정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겠다고 들어 누워버린다면, 갚겠다고 해놓고 거짓말만 일삼는 상황이라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죠. 


마음먹고 안갚으려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으로 빼돌려 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는 것이 시간절약, 비용절약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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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놔두다가는 떼인돈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해도 돈 때문에 철전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최소한 돈을 잃지는 않게 됩니다.

 



떼인돈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가까우니 돈을 빌려줬을 것이고, 믿으니까 돈을 제때 안 갚아도 기다려 줬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눈앞에 돈이 보이면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세상 둘도 없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주기 싫은 게 채무자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갚을 돈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게 무슨 개 엿같은 경우입니까? 빌려갈 때는 목숨을 내놔서라도 갚을 것처럼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갚을 때가 되니 배 째라고 나오니, 이 얼마나 거지같은 경우 입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돈거래는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돈거래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선 공증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공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만일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셨다면 채무자 쫓아가서 울며불며 매달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 주려고 마음먹은 채무자에게 아무리 사정하고, 설득하고, 화를 내봐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서둘러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게 돈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소중한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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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채권보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떼인돈을 회수함에 있어 채권보전은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기간 중 채무관계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 훼손 또는 낭비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조치가 필요하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일반 재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를 보전조치절차라 하며 이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가처분제도가 있고 민법상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 하여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으나, 실무상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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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상거래미수, 채권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상거래미수, 채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빌려줄때는 그리 고마워하면서도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인간들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전화해 보아도 받지 않고 준다고 해도 약속을 안지키고 정말 화나고 안타깝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것을 재쳐두고라도 쫒아다니면서 받아내고 싶지만 생업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럴 수 없고, 그렇게 시간 지나다보면 못받은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못받은돈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 하게됩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라 하면 무서운 아저씨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 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많은분들이 못받은돈을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방문이나 실사 기타 전문적인 방법 및 압박으로 못받은돈 받아드 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주거래처를 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한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정 보를 기준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에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믿을 만한 회사와 상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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