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폐업전에 신속하게 대처하자. 상사채권 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시 미수금 발생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미수금을 거절하고 항상 즉시 결제만을 고집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미수금이라면 이를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겠죠?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한다면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을 했다 해도 개인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미수금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습적으로 결제를 미루는 업체라면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거래를 중단하고 채무 독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승소 판결 이후에도 미수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려 마음 먹으면 우선 재산부터 빼돌리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승소판결 이후 회수에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신용/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금지급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만으로도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아 두게 되면 연15%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서 모든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배째라고 누워 버리는 채무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때문에 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신속히 강제집행을 통해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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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몇년?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내일 갚겠지, 다음 주에 갚겠지, 다음달에 갚겠지...하다 보면 어느덧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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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 미수금 회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래처와 이런저런 거래가 이뤄질 것입니다. 거기서 미수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거래처에서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다 보면 이 미수금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닐 것입니다. 




결제대금은 쌓이는데 일은 계속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거래에 대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몰아서 주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해서 납품만 요구하는 일 입니다. 


다음 납품시에는 주겠지,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해 주겠지…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돈 날리고, 노동력 날리고, 시간 날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소개로 급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서도 없이 물건을 납품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니 일단 물건부터 보내라’ 아는 사람 소개이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래 금액이 크면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믿고 열심히 물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아무리 급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미수채권 발생 시 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수채권발생시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채무자 역시 미수금이 발생하면 갚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려 하기 때문에 회수율은 급격히 떨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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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증서 (공증)에 대해 알아보자. 공정증서를 줄여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는다'는 말은 즉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고 합니다. 


나. 공증의 필요성 


1. 어음,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된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거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되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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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에는  


1.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급부내용 :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됩니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청구권의 범위 :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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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대용의 특별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에서는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한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통상의 소송, 독촉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채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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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을 받을 때는 신용조사/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산/신용 현황, 금융거래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추심을 할 지를 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회수에 있어서  재산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조사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추심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추심의 방법 중 상황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의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악의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채무자에게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려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압박과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추심이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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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약속된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하면 완전히 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도 쓰고 지불각서도 쓰고 채권보전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마음먹고 떼어먹으려 하는 악성 채무자 앞에서는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변제 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채무자의 상태 및 거주지역 재산상태 등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알아 둡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해서 변제기한을 확실히 알려주고 다른 마음을 먹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만약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서둘러 채권보전신청 등을 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떼어먹어야 갰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채무에 대해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정에 이끌려서 기한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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