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회수시 유의할 점. 채권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하면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은 당사자 모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비교해서 매우 짧습니다. 


이 채권은 발생빈도도 많고 잦은 거래로 입증할 자료가 오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채권의 특징을 반영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등의 상사채권이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상대방 회사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사에 재산 파악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과 혹은 가압류, 가처분 등에 보존조치를 취하고 싶은 채권자분들은 먼저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채권확보를 수월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회사측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서 승소 했다고 해서 납품을 한 물품을 다시 회수해 오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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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이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1초를 늦게 대처하면 1년을 늦게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추심을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분들 중에는 간혹 대처를 너무 느슨하게 해 채무자가 다른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는 것이죠. 


다음에 갚겠다, 다음에 꼭 갚겠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고개만 끄떡이다 보면 받아야 할 내 돈과는 영원히 이별할 것입니다. 상거래채권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거래 업체에서 미수가 발생하면 더 이상의 납품은 하지 말고 미수금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업체간의 거래에서 그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한다면 회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결제를 미루는 업체라면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거래를 중단하고 채무 독촉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승소 판결 이후에도 미수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려 마음 먹으면 우선 재산부터 빼돌리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승소판결 이후 회수에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신용/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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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나 각종 통지 등을 할 때 발송 우체국에서 그 서면에 발송연원일, 문서번호를 부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채무이행을 서면으로 독촉할 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등 각종 최고와 통지를 할 때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의 효력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어떠한 문서상에 공적기관이 년원일자를 부기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년원일자의 선후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공증서류, 내용증명, 확정일자를 받은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어 후술하는 채권양도 할 때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은 소송에 소명 내지는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참고자료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맨 마지막에 발송인 이름과 도장을 찍고(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쓰고 법인인감 날인) 우편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접수 담당직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낼 서면은 상대방이 1인이면 발송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본인 보관용 1부, 합 3부를 작성하면 되고 상대방이 1인 추가 시 마다 1부를 더 추가시키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후에는 내용증명 1부를 교부해 주므로 이를 잘 보관하면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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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해주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바람에 어렵게 마련한 집을 경매당하거나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난 후 다시 은행채무를 갚느라고 고생하는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보증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하게 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보증을 내가 서 주려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와 혹시 보증책임을 질 일이 있더라도 변제능력을 따져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보증했다가는 속칭 고스톱에서 말하는 쓰리고에 피박, 광박까지 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을 할 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과목 등 보증약정서를 잘 읽어 보고 공란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 하고 보증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챙겨 둬야 합니다. 간혹 인감증명, 인감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해 주고 주채무자에게  보증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보증을 해 달라 하여 인감증명, 인감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해 주었는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대출받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안 갚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는 겨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 보증에 관한 위임장을 써 줄 경우에는 백지 위임장은 피해야 하고 위임장용도,보증한도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보증을한 후에는 언제 보증했느냐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보증을 하고 나서는 그냥 무심히 지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잘 갚고 있는지 연체하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연제를 하고 있으면 왜 연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채무자와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그 때는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빼돌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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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회수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채무자에게 달려가 ‘내돈 내놔!!’윽박지른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냉큼 돈을 돌려주는 채무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현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현재 채무자의 현재 상황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낌새가 보이면 즉시 집행보전신청을 하여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재산조사를 통해 파악된 모든 재산을 강제추심을 통해 상대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경매로 통해 현금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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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절대 포기하지마세요. 떼인돈을 받아내려면 상당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기와 결단력도 요구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 못 받아주신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선 변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촉만으로는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정에 이끌려 채무자의 말에 끌려가기만 한다면 돈을 받아내기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과감히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추심을 통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다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도 상당합니다. 



아무리 독촉을 하고 또 하고 해도 돈 없다고 버티는 채무자에 지쳐 결국 포기해버리는 채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끊기는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요소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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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쉽게 정의하면 저당권은 돈을 갚으면 한번에 끝이 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 설정한 상가, 아파트 등을 경매를 통해 넘어가게 되는 것. 근저당권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 저당권 


ㄱ.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 받지 아니하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담보목적물을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수중에 두어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질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민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에 한정하고 있지만 공장계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 등도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ㄷ.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이행지체배상금, 저당권의 실행비용에 대하여 미칩니다. 




2. 근저당권 


ㄱ. 저당권과 다르지 않지만, 장래의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저당권의 부종성 완화에 의해서 인정된 담보제도 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ㄴ.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서정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통 저당권과 같지만 근저당권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임을 명시하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ㄷ. 근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의 담보범위는 이자를 포함합니다.  즉, 원본과 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담보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장기연체로 인해 만일 이자가 계속 증가하여 원리금이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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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이란 법원으로부터 판결/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낙조서 등이 확정되어 그 판결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도 발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재산을 기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합니다.  



2.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란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없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만한 재산이 없어서 재산명시신청이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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