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정직하게 받아드립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떼인돈받아주는곳 이라는 광고문구를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신뢰가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심업자란 한마디로 ‘깡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부분은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자도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추심업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자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은 정직해야 합니다. 접수 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가뜩이나 미수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고객에게 이런 이유로 얼마, 저런 이유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자꾸 요구하면 고객의 스트레스는 더 커지게 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는 추심에 필요한 비용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며 이를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고객님이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추심업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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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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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은 정직해야 합니다. 고객의 심란한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급급한 업체와는 거래해선 안됩니다.

 

채권추심업체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때문에 수수료를 고객님께 청구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합당한지, 합리적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약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 외에 청구되는 금액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사를 하고 추심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희망찬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가 제대로 추심도 안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요구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은 정직해야 합니다. 추심이 어려운 채권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떼인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못 받고 계신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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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거래처에서 잘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미수금을 해결 하지도 않고 폐업해버리면 돈을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 상사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혼자서 채권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개인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하려해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 같은 판결문이 없어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심 방향을 판단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무조건 소송을 하기 보다는 압박과 회유로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채무자를 대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회수가 힘들어집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사채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지금 전화 주세요. 언제나 편안하게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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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민사적 법적절차를 통해 받아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개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흔히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 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민사상이라 함은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회수방법 입니다.


그 절차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파악, 파악된 실익재산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하여 결정 받음

2. 소송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여 판결 등 얻음

3. 가압류 재산 또는 파악된 실익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변제수령

4. 만약, 판결 등을 얻었으나 채무자의 실익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재산관계명시신청 결과에 의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법원에 재산조회신청

5. 그 결과 실익재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변제수령

6. 판결을 얻은 후 집행재산이 없으면 시간을 두고 재산을 파악해 보아야 함

 

가장 좋은 채권회수 방법은 소송을 하기 전에 독촉만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간단히 돈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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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가압류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순 있겠지만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 떼인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소송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 https://blog.naver.com/tkdrms118/221248469900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발령 돼 상대방은 등기를 확인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압류,가처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터는 악성 채무자가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빌려준돈 등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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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을 하는 것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확실히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이 안되면 지급명령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확실할 때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에 비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고객님의 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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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물품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은 납품했는데 거래업체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시 물건을 찾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납품한 것이니 다시 찾아가겠소!!' 하고 무작정 가지고고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한 물건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아무리 소유권이 판매인측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물품을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고 주소지, 영업장소, 주거지, 물품창고 등을 소유주나 점유주의 동의 없이 그 장소에 들어 갈 경우 주거침임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등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물건의 정당한 점유자로부터 회수해 가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고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박하게 물품을 회수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가까운 파출소 경찰관의 협조를 받는 등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2.  판매물품이 제 3자게 넘어간 경우


매수인(점유주)이 그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는 그 물품의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악의(그 물건이 소유권유보부 판매로서 판매인 측에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로 취득한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구두로 먼저 구하고 불이행 시 관할 법원에 물품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집행조치를 취한 다음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지행관을 통하여 인도집행을 구하는 등의 회수절차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횡령조에 해당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판매인은 제3자가 악의로 매수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의 인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든지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한 경우 대응방법


매수인(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판매 물품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판매인은 제 3자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제3자이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취소되고 판매인이 물품을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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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는 공짜로 떼인돈을 받아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청구나 과다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딱 그만큼만 받습니다. 그 금액도 회수가 되었을 때만 청구하고 회수를 못했을 시에는 당연히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를 알아보실 때 비용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수율입니다.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서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계약을 한다 한들 회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40년 동안 수 많은 고객님들과 함께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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