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회수 어떻게 해야하나. 떼인돈 미수금 회수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 채무자는 항상 갚겠다는 말만 하지 어떻게 해서든 떼 먹어야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모든 채무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빌릴 때는 안 그랬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갚으라는 압박이 계속되거나 채권자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그런 나쁜 마음이 새록새록 자라게 됩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채권자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항상 채무자에게 신경을 쓰고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수시로 연락을 해 ‘나는 꼭 받아낸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 두거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를 해 돈을 떼 먹으려는 마음이 들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됐다면 더욱 독해져야 합니다.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꼬리를 내리고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째라며 드러눕는 채무자들이 더 많습니다.

 

빨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해 재산조사를 하고, 재산을 묶어 두고 강제추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여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에 일을 맡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 혼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정확히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하기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일을 처리하려 해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조금 더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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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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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회수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신속한 처리’ 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 실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왜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해 돈을 떼이고 회수 할 때까지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까요? 그만큼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채권은 우선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으로 나뉩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시 발생된 미수금 종류를 말합니다. 민사채권은 개인간에 빌려준 돈을 말하는데요, 어떤 채권이던 신속하게 처리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는 점 외에 채무가 발생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돈이 될만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서둘러 가압류 및 압류 절차를 통해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합의를 통해 미수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지레 겁을 먹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아직까지 ‘돈 받아주는 사람’ 이라 하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변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미수금 회수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신속한 처리’ 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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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판결 등을 얻으면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신청서작성 후 소명자료 기타 필요서류 첨부하고 가압류할 채권목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목록4부(제3채무자 1인 추가 시 1부 추가)를 신청서에 크립 등으로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인지첩부, 송달료 납부하여 접수합니다. 채권가압류는 담보제공만 하면 되고 등록세, 교육세 납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재도구, 기계, 기구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목록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담보제공으로 거의 현금공탁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세는 납부 불요, 가압류결정이 나면 14일 내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가압류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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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첨부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 다음 납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법원 기타집행 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고 신청이유가 정당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송부한 재산목록표 각 항목란에 해당되는 재산의 유.무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2. 채무자는 이 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산관계명시 기일을 다시 정하여 채무자를 그 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다.

 

채무자는 미리 작성된 재산목록을 지참하여 그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만 출석하면 아니된다. 선서는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하고 대리인이 선서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재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누락이 있으면 보정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보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면 재산목록이 진실하게 기재되었음을 선서하게 하고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열람/등사신청


신청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신청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강제집행을 할 만한 것이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기타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거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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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흔히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민사상이라 함은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회수방법 입니다.

 

 

그 절차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파악, 파악된 실익재산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하여 결정 받음

2. 소송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여 판결 등 얻음

3. 가압류재산 또는 파악된 실익재산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하여 변제수령

4. 만약, 판결 등을 얻었으나 채무자의 실익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하여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관계명시신청 결과에 의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5. 그 결과 실익재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 신청하여 변제수령

6. 판결을 얻은 후 집행재산이 없으면 시간을 두고 재산을 파악해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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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채권추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광고를 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떼이고 법적으로 돈을 받으려 하신다면 전문업체에 맡기십시요.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복잡한 절차, 어려운 용어, 여러가지 비용 등에 막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추심업체에 맡기시면 이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고 하시는 일에 전념하시면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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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친한 사람이 와서 꼭 갚을테니 돈좀 빌려 달라 하면 처음엔 몇번 거절하도 계속해서 부탁들 하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마음 먹고 돈을 빌려주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잘 안되고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갚을 테니깐 걱정마라며 화를 버럭 내고는 끊어버리더니 다시 연락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이시라면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보려 해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름 대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 보려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법이란 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속은 타들어 갑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 중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이나 그밖의 금전을 대체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빠르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빌려줄 때 받아 놓았던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판결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줄 때 작성해둔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를 통해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증이나 집행권원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무엇을 해도 버티면서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둘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한 재산회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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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신속히 받아드립니다. 거래처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다보면 손도 못써보고 떼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물품대금은 특성상 미수금이 많이 쌓이는 채권입니다. 거래처에서는 계속해서 납품을 하라 하지만 결제는 계속 미뤄지고 받아야 할 돈도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결제가 이뤄 지면이야 아주 좋겠지만 부도를 내버리거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서둘러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일부러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방법을 모르니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효과적으로 미수금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맡기시는 겁니다. 거래처의 재산조사는 물론 미수금도 받아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업에만 집중 하시도록 해드립니다.


감금하고 폭행을 하는 불법 업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합법적은 채권추심 업체입니다. 


추심의 모든 일은 합법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미수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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