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알면서도 못 막는 이유는?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수금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 납품, 후 결제가 이뤄지는 관행 때문에 미수금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가 힘듭니다.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우선 거래업체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 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결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심각한 제정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엔 즉시 납품을 중지하고 미수금 회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거래업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재산조사/신용조사입니다. 거래처의 신용도와 채무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금 발생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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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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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집행력이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수있으며, 기판력의 시간적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사유로도 이의 사유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고친 것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민법 제 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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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소송없이 받아내자. 물품대금 미수금이 발생하면 소송부터 하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미수금을 해결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고싶어 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착한 채무자들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채무자들 때문에 저희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또한 소송 없이 압박과 회유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그것이 빠르고 과정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봐도 주지 않던 놈인데 너네가 전화한다 해서 주겠느냐?”

 

채권자분들이 자주 물어 보시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분명히 저희 채권추심 담당자 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채권자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 말로 해서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회유와 압박을 통해 소송 없이 미수금을 받아내는 기술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40년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수 많은 미수금을 회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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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방법.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A사장님은 B공장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A사장님의 회사에 방문을 해보니 A사장님 말고도 네분이 더 계셨습니다.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셨죠.

 

이분들 또한 B공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셨습니다. A사장님과 추심계약을 한 후 재산조사를 해보니 B공장은 그곳에 계신 네분 외에도 많은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몇 개월간 물품만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계셨습니다.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냐는 질문에 네 분 모두 하나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쪽 업계에선 흔한 일이니…” 

 

이렇듯 사업을 함에 있어 미수금은 대부분이 겪는 ‘당연한’고통 입니다. 결제를 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이 아닌 납품 후 일괄결제가 흔히 발생하다 보니 이와 같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겠다는 거래처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늦어지게 될 경우 채무자에게 대응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회수율도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시효가 지나 버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어긴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림으로써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효과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회수함에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미수금회수방법 중 민사소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며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수령합니다.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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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혼자서 받아내기 힘들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째라며 드러눕는 채무자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소송은 떼인 돈을 합법적으로 받는 하나의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송 후에도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송전에 혹은, 소송 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착한(?) 채무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채권자분들이 신용정보회사를 찾고 계십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으면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시는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직접 하시게 되면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한 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통해 할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없이도 바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판결정본과 같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적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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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 법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떼인돈 받아주는곳 40년 전통의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고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대화로서 해결이 가능했다면 채권추심업체는 존재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원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절차를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거나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떼인돈, 미수금을 받아야 할 때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채권자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개인이 진행하기엔 용어도 생소하고, 방법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닐 경우 떼인 돈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돌아다니기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하시게 되면 모든 머리 아픈일은 다 업체에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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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예방 및 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미수가 발생했다면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민사채권보다 짧습니다. 채무자의 갚겠다는 말만 믿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떼이게 됩니다.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올리는 것은 전화를 걸거나 업체에 찾아가서 “내 돈 내놔!!” 소리지르고 욕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 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경찰서행을 면치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절차와 과정과 방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채권추심전문 업체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신속히 담당자를 배정해 추심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추심을 하게 됩니다.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서둘러 압류를 해 경매를 통한 변제를 받게 되고, 재산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회유와 설득으로 변제를 하게끔 유도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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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회수 방법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대금도 온라인 쇼핑몰처럼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다면 미수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자 분들이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먼저 납품을 하고 나중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거나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변제를 오랜 시간 동안 미루는 경우 물건을 납품한 업체측에선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다른 법률제도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신속하기 때문에 늦어도 3주 정도면 신청에서 집행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이용 목적상 가압류는 채무자가 모르게 절차가 진행되며 가압류가 진행되거나 집행된 후에 채무자가 내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통해 변제를 받는다면 좋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엔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제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판결문을 획득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며 원금에 대한 연 15%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에 미수금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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