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계십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를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법적절차에 의한 강제회수수단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적수단은 독촉 등 방법을 다한 뒤에 마지막에 취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또 법적수단을 취하려 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든가 기타 사유로 여의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로 하여금 지불의사를 발동시켜 스스로 변제하도록 하는 수단 내지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단으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도촉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비상수단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압력방법 등을 이용합니다.

 

 

 

그중에도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법률적 상식을 갖추어야 하고 , 또 기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와 경험을 쌓아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곳이라고 한다면 전단지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곳 중 불법적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피해를 입게 되지만, 따로 보상을 받기 어려습니다. 그래서 떼인돈 받아주는곳은 합법적인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주거래처를 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한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정 보를 기준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에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 미수금, 빠르게 받으려면 일단 판결 등을 받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첫째, 청구권이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인한 분쟁의 종결로 필요 없는 소모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그 재산에 신속히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그만큼 집행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간에 서로 배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변제 받거나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가능한 빨리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채무자 재산이 파악될 때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 등을 받으면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서 채무자 재산파악이 보다 용이하며, 그 외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일정기간 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 등을 받으면 약정이자가 없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 지연이자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멸시효의 연장효과도 있습니다. 예컨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지만 판결 등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고, 10년 안에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시효 만료 직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아 소멸시효를 10년간 다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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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신속히 회수해야 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수급인이 부도 위기라면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금 한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도급계약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할로 지급하거나 기성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의 경우 초기 대응만 잘 하면 회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공사대금같이 채권액이 큰 경우엔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가 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서와 사실관계 입증을 바탕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미수채권의 쌓이게 돼 지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에 즉시 공사를 중지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다른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공사 전 계약서, 확인서, 견적서, 공증 등을 받아 놔야 탈이 났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는 전문 업체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아깝다고 미적거리다 보면 회수 확률은 계속 낮아집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 전화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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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회수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급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대금 지급도 정해진 기일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처럼 시행과 시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채권은 공사대금 회수의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 미수금의 경우 법인 사업체들은 악의적으로 폐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회수는 신속함이 어느 채권보다 중요합니다. 얽혀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면허, 현장, 장비,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걸거나 민사, 형사고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상황에 맞게 이용하여 추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거나 상대업체가 폐업을 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날라가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회수 전문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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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 줄이는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추심 비용은 보통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채권자와 추심업체간 미리 합의한 수수료를 계약서상 명시하고 회수 되었을 시에만 약속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추심업체가 정식으로 허가 받은 곳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돈 몇푼 아끼려고 무허가 업체에 추심업무를 맡겼다가 오히려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비용만 뜯기는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시간도 절약하며 채무자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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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원인서류만으로도 OK입니다. 상사채권은 채권 발생에 있어 합당한 원인서류만 있으면 바로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공증이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민사채권과 다른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합의서,지불각서, 장부,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해야 채권추심이 가능하기때문에 원인서류는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서 민사보다 짧습니다.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게 됩니다.

 

물론 소 제기를 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된다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얻게 되지만 그렇기 되기 전에 적극적인 추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사채권 역시 채무자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파악해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해 끊임없이 공략해서 변제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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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서둘러 회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사채권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 한번 미뤄졌다 해서 매몰차게 거래를 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럴때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파악을 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일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회사에 책임재산에 저당 혹은 담보권을 설정해 두거나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존조치를 행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심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간혹 채무자쪽에서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합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면 또다시 변제는 늦춰지는 것입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효가 지나서 어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빨리 조치하는 것이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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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제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말한다.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행위로 인한 챙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해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법은 발송주릐응 채택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임치가 유상인 경우에는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하지만, 임치가 무상인 경우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상법상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민사유치권과 같이 상사유치권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민법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법에 있어서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인 상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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