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에 한합니다.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관할 내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시/군법원판사가 담당하여 재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제2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즉,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액수가 큰 채권을 추심하는 것 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구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되 시간을 두고 여러번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유체동산 압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나 기타 다른 방법들도 사용하여 될 수 있는데로 여러번 독촉을 하는 것이 소액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액채권추심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단 1회로 판결을 내리며 덕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들지 않아 효율적인 추심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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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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