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조속히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추심 특히, 민사채권추심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구두로 독촉만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 보면 돈을 떼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능한 빨리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러한 민사 채권추심의 핵심은 바로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보여줄 증거자료입니다. 이체내역이나 녹취록, 또는 문자기록 등이 있다면 잘 보관해서 증거자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채권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지급명령인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변론을 듣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들이 간단하지 않기에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금액이 싸다고 해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인 업체가 아닐 경우 수수료만 때이고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돈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지만 이도 없이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 돈’으로 바뀌게 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설마 얘가 돈을 떼 먹겠어?’ ‘얜 그럴 놈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순 있겠지만 금전거래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 지는지, 얼마나 악랄하게 변하는지는 겪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사이에 무슨 각서를 쓰냐!!’라며 마치 채권자를 쪼잔한 사람처럼 매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돈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돈’으로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불각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여러가지 금전거래의 내역이 확실한 경우에도 돈을 떼이고 영원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떼일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약의 상황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몇번의 독촉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바로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갚는다 했으니까 꼭 갚겠지’ ‘돈 생기면 일순위로 갚는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다간 바로 ‘빌려준 돈이 떼인돈’ 되는것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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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차용증/지불각서 필수 기재사항. 채권추심에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통해 소송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과 지불각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용증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채권자에게 작성해 주는 문서로 당사자, 채권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기재한 문서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입증자료 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줄 때 양 당사자간의 약정을 문서화 한 것을 차용증인 것입니다. 지불각서는 돈을 빌려준 후 시간이 좀 지난 후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언제 빌렸는지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언제까지갚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변제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나 그 명칭만 다를 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고 유용한 입증자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의 이름, 주소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여금액
- 변제기일
- 이자율
- 채무자의 서명/날인 또는 싸인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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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회수 어떻게 이뤄지나? 떼인돈 회수 즉, 채권회수는 크게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별은 그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밖에 강제회수의 특별한 절차로는 도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권실행이나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개별집행이라고 한다면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포괄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의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회수
ㄱ.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
- 채권양도(매출채권, 임차보증)
-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 신규담보 및 보증인 추가징구
- 임의변제, 대물변제(보관상품,기계 등)
- 제소전 화해
-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 선일자당좌수표의 지급제시
- 기한 미도래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
- 상계

 

 

2.강제회수


ㄱ.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회수 및 법적조치
- 가압류
- 가처분
- 임의경매
- 강제경매
-지급명령신청, 소송제기, 중재신청, 배상명령신청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의 참가(압류경합,배당요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소,고발
-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 방해죄, 기타 사기 공갈 등 형사문제와 연루될 때는 고소

 

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과난 법률에 의한 절차
- 회생절차
- 판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ㄷ. 사적 정리 : 빚잔치
- 채무자 도산시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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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주요 업무입니다.

 

 


채무자와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 급이 어떤지,  재산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가서 변제를 촉구하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변제를 촉구하면 그만큼 수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채권추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개인 금전거래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판결문과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것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민사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의 업무입니다.

 

 

 

상행위에 의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 업무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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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잘하는 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채권추심 업무내용


1.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의 소재파악 등


2.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3.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4.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자 등)

 


채권추심 업무 영역


1.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2.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여금, 임가공비, 의료비, 백화점 카드내역 등) 3.금융채권 (카드대금, 대출금 등)
4.통신채권 (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방송수신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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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이렇게 하면 떼이지 않습니다.

 

1. 납품 후 거래명세서/발주서/공사확인서 등 상대방 회사 "확인"을 받아둡니다 (차후 채권관리에 수월합니다)


2. 법도 유행이 있습니다. 무인보다는 싸인을 더 인정하므로 세금계산서보다 싸인이 있는 거래명세서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3. 가압류/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채권이 소멸시효가 되면 가얍류는 물론 유치권도 권리가 없어짐)


4. 상거래 채권은 채권자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거래처를 여러곳을 두기 때문에 채권자도 여러명임)


5. 채무자가 돈을 갚는 순위


첫번째 국가(세금)
두번째 은행(담보)
세번째 필수 자재비(작업이나 제품생산) 네번째 임금
다섯번째 집
여섯번째 독한채권자
일곱전째 선한채권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곱번째를 세번째 이상으로 당겨 놓아야 합니다.

 

6. 고객님이 변제를 못받고 있는건 이미 채무자에 끌려가시기 때문입니다.(채무자에게 이끌리면 안됩니다)


7.상법 24조 명의대여를 주장할때는 민법 125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8.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거래 된것은 아닙니다(세법상 거래된 것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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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미수금,빌려준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일단 민형사적인 채권추심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빌려준돈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취,문자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유체동산압류,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어떻한 절차로 회수할 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빌려준돈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보전절차, 소송, 강제집행까지 채권자님이 신경쓰실 일 전혀 없게끔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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