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증은 인적담보의 일종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 보증, 중첩적채무인수, 계약가입 등이 있습니다.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인적담보는 물적담보와 대비됩니다. 보증채무의 성립 시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독립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주채무와는 별도의 보증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보증인에 대한 집해권원 없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 가지고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주채무 이행여부와는 별도로 보증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만 별도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채무내용의 동일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채무는 또한 부종성을 갖습니다. 부종성이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소멸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로 됩니다.
보증채무는 보충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매우 소극적 성질을 갖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뭔자가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를 청구한 후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 미수금 등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0) | 2018.08.08 |
---|---|
채무인수란 무엇인가? (0) | 2018.08.08 |
떼인돈, 강력한 압박으로 빠르게 회수하자 (0) | 2018.08.06 |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0) | 2018.08.06 |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시나요? (0) | 2018.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