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증은 인적담보의 일종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 보증, 중첩적채무인수, 계약가입 등이 있습니다.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인적담보는 물적담보와 대비됩니다. 보증채무의 성립 시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독립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주채무와는 별도의 보증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보증인에 대한 집해권원 없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 가지고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주채무 이행여부와는 별도로 보증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만 별도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채무내용의 동일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채무는 또한 부종성을 갖습니다. 부종성이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소멸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로 됩니다.

 

보증채무는 보충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매우 소극적 성질을 갖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뭔자가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를 청구한 후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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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신용조사 제대로 알자. 재산조회 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다.

 

 

 

재산조회의 요건 및 신청

 

가. 신청사유

1.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 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 b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나.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재판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을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범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복사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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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재산조사가 필요한 이유. 빌려준돈, 떼인돈 등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신용 현황, 금융거래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추심을 할 지를 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회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조사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추심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추심의 방법 중 상황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의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악의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채무자에게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려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압박과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추심이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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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강력한 압박으로 빠르게 회수하자. 떼인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강력한 압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채무자가 다른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마음이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떼어먹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채무에 대해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정에 이끌려서 기한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가 아는 얘기입니다. ‘돈거래는 가족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 한다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다 까이고 3금융에서까지 까이거나 아니면 3금융까지 가기에는 좀 꺼림직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돈 안 빌려줬다 해서 친구친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안 빌려줬다고 해서 인연 끊자고 하는 사람과는 원하는 대로 인연을 끊으세요.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순간 정에 이끌렸다 던지,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고 믿을 수 있는 사이던지 하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하지만 그 차용증도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몇 년만 지나면 그만큼 받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때문에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면 서둘러 채권보전 조치나 공증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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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채권추심 업무내용
1.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의 소재파악 등
2.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3.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4.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자 등)

 

 

채권추심 업무 영역
1.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2.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여금, 임가공비, 의료비, 백화점 카드내역 등)
3.금융채권 (카드대금, 대출금 등)
4.통신채권 (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방송수신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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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시나요? 적은 금액이던, 큰 금액이던 누구나에게 돈은 소중합니다. 피땀흘려 벌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였다면 누구나 열불이 터질 것 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채무자를 쫒아다니며 돈내놔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갚지않는 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을 것 입니다.

 

채권추심을 다니다보면 실제로 그러한 얌채같은 채무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합니다. 막말로 배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로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이 답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불법추심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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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법 입니다. 떼인돈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지인에 의한 재산피해를 말씀하십니다. 철썩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거늘 갚으라는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안 갚을것 같냐' '나를 사기꾼으로 모냐'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하다' '우리 우정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는 둥 채권자에게 화를 내십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어르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돈을 갚아 달라 말해보지만 채무자가 오히려 고자세로 채권자를 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금전거래 자체를 하지 않아야 겠죠. 그러나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 '돈을 몇배 불려주겠다' 등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돈을 빌려줬다면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놔야 합니다.

 

우선 차용증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작성해 놓면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을 건낼 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시 녹취를 해놓고 문자메세지나 카톡등의 내용도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독촉을 해야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갚을 마음이 없는 채무자라면 이때부터 핑계를 대며 변재를 늦추려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채권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알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갚으려고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하는 것을요. 설령 갚을 마음은 있어보이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는 것이라 해도 기다려줘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친척이어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차후 큰 피혜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간 수집해논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압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게 바로 채무자의 재산현황. 실익이 없는 압류나 경매는 법무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해서 모든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돈없다, 법 같은거 모른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소위말해 배째라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이뤄지는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곳 새한신용정보회사같은 채권추심업무 대행하는 방법 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여지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추심이 아닌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를 통해 추심 전문가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까지도 새한신용정보같은 채권추심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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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돈 빌려갈 땐 목숨이라도 살려준 것 마냥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하더니, 갚을 때가 되니 180도 돌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얌체 같은 채무자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시나요?


그런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순서겠죠? 그 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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