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절대 포기하지마세요. 떼인돈을 받아내려면 상당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기와 결단력도 요구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 못 받아주신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선 변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촉만으로는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정에 이끌려 채무자의 말에 끌려가기만 한다면 돈을 받아내기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과감히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추심을 통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다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도 상당합니다. 



아무리 독촉을 하고 또 하고 해도 돈 없다고 버티는 채무자에 지쳐 결국 포기해버리는 채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끊기는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요소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을 받을 때는 신용조사/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산/신용 현황, 금융거래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추심을 할 지를 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회수에 있어서  재산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조사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추심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추심의 방법 중 상황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의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악의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채무자에게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려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압박과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추심이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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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약속된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하면 완전히 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도 쓰고 지불각서도 쓰고 채권보전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마음먹고 떼어먹으려 하는 악성 채무자 앞에서는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변제 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채무자의 상태 및 거주지역 재산상태 등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알아 둡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해서 변제기한을 확실히 알려주고 다른 마음을 먹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만약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서둘러 채권보전신청 등을 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떼어먹어야 갰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채무에 대해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정에 이끌려서 기한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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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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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빠르게 받으려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반대로 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빌려준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돌려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갚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는 누가 떼어먹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심지어는 연락마저 두절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단돈 몇만원 아니, 몇천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미치고 팔짝뛰는데 몇백, 몇천만원 몇억의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불이행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렇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저기 방문하다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됩니다. 




돈 한번 잘못 꿔줘서 생업에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회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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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받기 힘드신가요? 빌려준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갚을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거나 마음먹고 안 갚으려 한다면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순간 욱 해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채무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폭력이란 무슨 이유에서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야 공증을 받아두거나 저당권설정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겠다고 들어 누워버린다면, 갚겠다고 해놓고 거짓말만 일삼는 상황이라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죠. 


마음먹고 안갚으려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으로 빼돌려 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는 것이 시간절약, 비용절약의 길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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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놔두다가는 떼인돈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해도 돈 때문에 철전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최소한 돈을 잃지는 않게 됩니다.

 



떼인돈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가까우니 돈을 빌려줬을 것이고, 믿으니까 돈을 제때 안 갚아도 기다려 줬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눈앞에 돈이 보이면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세상 둘도 없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주기 싫은 게 채무자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갚을 돈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게 무슨 개 엿같은 경우입니까? 빌려갈 때는 목숨을 내놔서라도 갚을 것처럼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갚을 때가 되니 배 째라고 나오니, 이 얼마나 거지같은 경우 입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돈거래는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돈거래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선 공증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공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만일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셨다면 채무자 쫓아가서 울며불며 매달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 주려고 마음먹은 채무자에게 아무리 사정하고, 설득하고, 화를 내봐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서둘러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게 돈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소중한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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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을 깔끔하게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떼인돈을 깔끔하게 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빌린돈을 갚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능력이 되지 않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기다려주다 보면 끝도 없다는 것 입니다.


한번만 더 믿어보자, 속는샘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하다보면 내 돈이 남의 돈이 되는 것이죠.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파악입니다.실익 있는 재산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 가처분등을 진행하고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등의 신청은 불가능함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채권추심이 훨씬 용의해지죠. 단 채무자의 협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 즉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절대 쥡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한정보주식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 자금 이동등을 면밀히 파악해 채무자를 압박, 변제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완납이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자보다는 훨씬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므로 회수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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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는방법,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자. 떼인돈받는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금액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작성을 한 이후 법원에 제출을 하며 , 법원에서 본안을 검토한 이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는데 송달 받은 채무자는 약 2주간의 이의 신청기간이 부여되며 ,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본안의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 채무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지만, 채무자가 완전히 그 채무를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지급명령과는 반대로 소송을 통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승소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아파트, 빌라, 등이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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