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 재산조사가 필요한 이유. 빌려준돈, 떼인돈 등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신용 현황, 금융거래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추심을 할 지를 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회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조사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추심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추심의 방법 중 상황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의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악의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채무자에게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려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압박과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추심이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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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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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 방법 재산조사가 필수입니다. 채무자가 깡통인데 아무리 두드려 봤자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깡통에 뭐든 채워져야 원샷으로 삼키든, 빨대로 쪽쪽 빨아먹든 할 것입니다. 그 깡통이 비었는지, 달콤한 꿀물이 가득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직접 하시려면 재산조사를 바로 하실 수 없고 먼저 재산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내가 가진 재산은 이정도 입니다’라고 직접 밝히는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시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재산조사 후 바로 추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맨날 말로만 준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채무자 때문에 그만 스트레스 받으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스트레스를 채무자에게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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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재산조사가필요합니다. 바퀴벌레를 잡을 때 눈으로 보면서 잡는 것과 불을 꺼논 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일까요? 재산조사는 전자와 같은 것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대출, 거래은행,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고 버티던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새한신용정보와 한번 계약을 하시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몇 번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거래업체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을 시 거래를 끊을지, 계속할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떼인돈, 미수금회수는 재산조사가 필수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변제를 하고도 남을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새한신용정보에게 전화 주십시오. 확실한 재산조사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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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이란?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재산명시가 무엇인지, 또 재산조회와는 무엇이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이란 법원으로부터 판결/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낙조서 등이 확정되어 그 판결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도 발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재산을 기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합니다.
 




2.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란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없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만한 재산이 없어서 재산명시신청이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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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및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및 취지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 제61조 1항)
 


2. 신청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야 한다(민집 제61조).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어야 한다.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및 재판
 1)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
 2) 재산명시명령의 재판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한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명시기일의 실시
 1)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제64조 1항).


 2)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니 출석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과 민사집행법 제64조 2항의 재산처분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재산목록의 열람 · 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6.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1) 감치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벌칙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집 제68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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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필수인 이유
떼인돈을 받기 위해선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입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이 있으시다면 채무자조회의뢰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으로는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채무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재산조회, 신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회를 개인이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끝나면 바로 채권회수의 전략을 짜고 채무자의 능력에 맞는 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채권은소멸시효가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기는 더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채권추심이 떼인돈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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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는 미수금회수의 시작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알아야 어떻게 추심을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서둘러 회수를 해야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건, 업체와의 거래이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서둘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아내기도 힘들고 과정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차용증은 당연한 것이고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을 인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사의 경우 공증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만 상사의 경우엔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과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서둘러 재산조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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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필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거래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겠죠? 지불공증,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등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공증을 받아 뒀다 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입니다. 채무자가 돈 없다며 배째라고 누워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회해서 진짜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채무자가 부자인지 개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재산명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규모가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던 규모보다 적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재산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 조회를 해보고 재산의 상태에 따라 추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정식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채무자의 계좌, 카드,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신용상태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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