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 상사채권 중요한 건 재산조사입니다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모두 재산조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가 실익이 될만한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시간낭비, 돈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듯이 상대방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알면 그만큼 채권추심도 용의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바퀴벌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잡는것과 같은 것이죠.
소송에서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드러누워버리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갚기 싫어서 이러는 건지, 진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재산조사입니다. 민사라면 판결문 혹은,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가진 공정증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상사채권이라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채권, 상사채권 상관없이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 의뢰를 하시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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