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 상사채권 중요한 건 재산조사입니다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모두 재산조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가 실익이 될만한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시간낭비, 돈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듯이 상대방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알면 그만큼 채권추심도 용의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바퀴벌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잡는것과 같은 것이죠.



 


소송에서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드러누워버리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갚기 싫어서 이러는 건지, 진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재산조사입니다.  민사라면 판결문 혹은,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가진 공정증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상사채권이라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채권, 상사채권 상관없이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 의뢰를 하시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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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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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알고 서야 당하지 않는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보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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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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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회수방법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십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으로 포함하여,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됩니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치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체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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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필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거래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겠죠? 지불공증,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등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공증을 받아 뒀다 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입니다. 채무자가 돈 없다며 배째라고 누워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회해서 진짜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채무자가 부자인지 개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재산명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규모가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던 규모보다 적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재산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 조회를 해보고 재산의 상태에 따라 추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정식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채무자의 계좌, 카드,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신용상태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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