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흔히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민사상이라 함은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회수방법 입니다.

 

 

그 절차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파악, 파악된 실익재산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하여 결정 받음

2. 소송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여 판결 등 얻음

3. 가압류재산 또는 파악된 실익재산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하여 변제수령

4. 만약, 판결 등을 얻었으나 채무자의 실익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하여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관계명시신청 결과에 의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5. 그 결과 실익재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 신청하여 변제수령

6. 판결을 얻은 후 집행재산이 없으면 시간을 두고 재산을 파악해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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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채권추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광고를 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떼이고 법적으로 돈을 받으려 하신다면 전문업체에 맡기십시요.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복잡한 절차, 어려운 용어, 여러가지 비용 등에 막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추심업체에 맡기시면 이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고 하시는 일에 전념하시면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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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재산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집행권인이 있어야겠지만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사채권은 보다 신속한 조회 후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분이 직접 들여다보기 전 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의 짐작만으로 판단해서도 안되고, 남의 얘기를 들어서도 안됩니다. 채권자분께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직접 서면으로 받아 보시는 것 만이 진짜 재산조사 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심계획을 새우게 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의뢰를 해오시는 채권자분들 중에서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변제를 하고도 남을 재산이 조사돼 추심이 바로 이뤄졌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건, 업체간의 상거래이건 재산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떼인돈, 미수금이 있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기 전에 재산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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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물품대금 신속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늦기 전에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상사채권은 하청에 하청 또 하청을 주면서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한곳에서 어긋나 버리면 줄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확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당하게 됩니다.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거래처에 가서 소리지르고 집어 던지고 해봤자 고객님만 처벌받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회수에 필요한 모든 일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끈질긴 독촉과 압박으로 하루라도 빨리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립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업체라 해도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잃고 사람도 잃기 싫으면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물품대금서, 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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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 줄이는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추심 비용은 보통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채권자와 추심업체간 미리 합의한 수수료를 계약서상 명시하고 회수 되었을 시에만 약속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추심업체가 정식으로 허가 받은 곳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돈 몇푼 아끼려고 무허가 업체에 추심업무를 맡겼다가 오히려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비용만 뜯기는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시간도 절약하며 채무자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길 입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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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채권추심 업무내용
1.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의 소재파악 등
2.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3.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4.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자 등)

 

 

채권추심 업무 영역
1.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2.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여금, 임가공비, 의료비, 백화점 카드내역 등)
3.금융채권 (카드대금, 대출금 등)
4.통신채권 (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방송수신요금 등)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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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조속히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추심 특히, 민사채권추심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구두로 독촉만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 보면 돈을 떼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능한 빨리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러한 민사 채권추심의 핵심은 바로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보여줄 증거자료입니다. 이체내역이나 녹취록, 또는 문자기록 등이 있다면 잘 보관해서 증거자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채권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지급명령인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변론을 듣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들이 간단하지 않기에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금액이 싸다고 해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인 업체가 아닐 경우 수수료만 때이고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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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차용증/지불각서 필수 기재사항. 채권추심에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통해 소송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과 지불각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용증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채권자에게 작성해 주는 문서로 당사자, 채권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기재한 문서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입증자료 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줄 때 양 당사자간의 약정을 문서화 한 것을 차용증인 것입니다. 지불각서는 돈을 빌려준 후 시간이 좀 지난 후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언제 빌렸는지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언제까지갚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변제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나 그 명칭만 다를 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고 유용한 입증자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의 이름, 주소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여금액
- 변제기일
- 이자율
- 채무자의 서명/날인 또는 싸인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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