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흔히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민사상이라 함은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회수방법 입니다.
그 절차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파악, 파악된 실익재산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하여 결정 받음
2. 소송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여 판결 등 얻음
3. 가압류재산 또는 파악된 실익재산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하여 변제수령
4. 만약, 판결 등을 얻었으나 채무자의 실익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하여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관계명시신청 결과에 의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5. 그 결과 실익재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 신청하여 변제수령
6. 판결을 얻은 후 집행재산이 없으면 시간을 두고 재산을 파악해 봐야 함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0) | 2018.08.24 |
---|---|
재산명시 신청 방법과 신청 후 절차 (0) | 2018.08.24 |
채권추심비용 절약하는 방법에 (0) | 2018.08.24 |
빌려준돈 받는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 | 2018.08.24 |
공사대금 떼인돈 받아주는곳 (0) | 2018.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