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주요 업무


채무자와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어떤지, 재산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가서 변제를 촉구하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변제를 촉구하면 그만큼 수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채권추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개인 금전거래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판결문과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것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민사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의 업무입니다.




상행위에 의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 업무 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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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꿔갔으니 군소리 말고 어여 갚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추심을 대신 해주고 그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채권추심업체, 떼인돈 받아주는 업체라 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채권추심업체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권원을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야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소송과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한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이미 은닉을 시켜버린 재산을 법원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민사와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채무자를 압박해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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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알아야 할 채권보전이란?
채권추심시 채권보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채권보전이라합니다.





채권보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압류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통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채권자게에는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가압류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 돼야 가압류 결정이 인용됩니다.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ㄴ.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ㄷ. 통상의 강제집행이 적합한 권리일 것
2.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집행곤란의 염려'의 예로는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심리를 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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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채권추심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못 받았을 시 제일먼저 하는 일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일겁니다.





그럴때 채무자는 언제까지는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되죠.

'그때는 꼭 갚겠지'하는 실날같은 희망을 앉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면 슬슬 화가나게되고 채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어서 갚으라고 독촉을하지만 채권자는 다시 언제까지 갚겠다, 다음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최우선으로 먼저 갚겠다, 한번만 더 믿어달라...반복에 반복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으며 변제를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는지를...

보통 사람이라면 가압류니, 소송이니, 집행권원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고 잘 알지도 못하다보니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변제를 바라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 채무자가 지인인 경우 정에 이끌려 구두독촉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떼이게 되는 것 입니다.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라' 살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능한 한 돈거래는 안하는게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한다는 것은 돈이 오갔다는 확실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남기고 또 약속된 기한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바로 채권보전 신청,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지불각서가 있으니 언젠가는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안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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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신용조사 채권추심의 필수 입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필수요소 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거래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겠죠? 지불공증,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등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공증을 받아 뒀다 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입니다. 채무자가 돈 없다며 배째라고 누워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회해서 진짜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채무자가 부자인지 개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재산명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규모가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던 규모보다 적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재산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 조회를 해보고 재산의 상태에 따라 추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정식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채무자의 계좌, 카드,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신용상태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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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을 받아낼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에 호소하며 변제를 늦추려 사정사정하겠지만 이에 휘둘리다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일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놈은 끝까지 그럽니다. 기다려줘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 뿐입니다. 심지어 너무 독촉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채무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채무자의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채권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떼이는 것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에 대한 방법은 블로그에 수차례 작성해 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choosim77/221240021418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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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권리분석과 채무자 현재 소재 파악
2.채무자의 재산조사
3.채무자의 사업장 현황 조사
4.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사
5.채무자의 신용 상태 조사
6.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






소멸시효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맙니다. 시효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로 반드시 외상매출금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시효
1) 민사채권
ㄱ.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채권(지급명령 외)
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또는 대여금, 차용금
2) 공정증서(공정소비대차)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 외상거래로 발생된 물품대금
2) 하 도급으로 발생된 미수 공사대금
3) 공정증서(어음공증)
4) 관리비 체납, 임금체납, 운송료 등





채권관리
거래방법에 따른 채권관리 서류목록

아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채권발생시 회수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미수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거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복사 또는 주민번호 기재 3. 계산서 및 거래 내역서 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시 주의 5. 사업자등록증의 운영자와 실 운영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신분증 모두 복사 (1번부터 5번 중 3개 이상 보관)

법인거래 : 1.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2.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3. 법인사업자 폐업, 청산 및 해산의 경우 대금 청구 불가능 4. 외상 미수금 3개월 이상 지속 시 추심의뢰서 필요 5. 법인의 대표가 자주 변경되거나 차일피일 외상 미수금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조사”필요

특수거래 : 개인 또는 법인이 “타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거래(계산서 및 은행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주민등록증) 및 타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복사  *개인이 중간에 거래연결한 타 사업자와 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타 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거래관계 확인 필수






채권추심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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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결제는 이뤄지지 않는데 납품은 계속 요구하고, 납품을 끊고 싶은데 추후 관계를 생각하면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납품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렇지 않고 결제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과감히 납품을 중단하고 미수금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지인의 부탁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추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없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돈을 달라 해도 채무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변제를 미루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압박을 느끼지 않아서 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화를 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전문가, 쉽게 말해 떼인돈받아주는 전문가가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없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의뢰를 하면 그만큼 쉽게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회수수수료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일을 맡기는 걸 망설이신다면 그만큼 회수는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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