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강제집행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 뻔뻔한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압류명령신청 :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2.압류명령 :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급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추심 또는 전부명령


a.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바들 수 있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b.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정이 있습니다. 단,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전 이외의 유체동산 등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권리 이전의 청구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합니다.

c.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 압류가 경합된 채권이거나 이미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배당 평등주의를 해치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깁니다.
3. 입찰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합니다.
4. 배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는 절차 없이 바로 법원이 배당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얄밉고, 미워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도 안 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고객님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채권추심의 모든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만 깔끔하게 고객님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맡겨주십시오. 고객님께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끔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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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이란 쉽게 말해서 가구, 냉장고, TV, 사무집기기, 비품 등을 말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에도 역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판결문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 비용을 먼저 은행에 납부하고 집행관에게 이를 아리면 됩니다.


집행 날짜는 접수 순서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통 15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집행날짜가 정해지면 낙찰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채권자가 시간상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하나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날짜에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집행관과 같이 채무자의 거주지로 간 후, 그 집의 살림살이에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압류 딱지를 붙인 뒤 집행관은 강제집행 대상물의 경매 일자를 채무자와 집행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알려줍니다.


유체동산 경매 기일에 낙찰 대금을 가장 높게 기재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매도하고 경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되며, 이로써 소송 및 집행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한다 해도 금전적으로는 실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1억인데, 냉장고나 TV를 팔아봤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압류딱지를 붙임으로 해서 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채무자에게 자녀가 있을 때 압류딱지가 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는 없겠지요.


채권추심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냉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봐주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고객님 자신입니다.

채무자를 모질게 독촉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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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실익 재산이 파악된 때는 우선 가압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겠다 할 때 함부로 해지해 주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소송,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판결 등을 얻으면 가압류 재산에 가급적 빨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시는 선순위담보권자, 가압류권자 등의 채권액을 잘 따져 보고 나에게 돌아 올 몫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 경매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되고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강제집행신청서에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 등에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고,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등의 주문을 본 다음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문과 송달증명만 첨부하면 되고 그 문구가 없으면 확정증명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단,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예외 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에는 거의 가집행이 붙어 있으며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상소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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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에는  


1.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급부내용 :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됩니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청구권의 범위 :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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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떼인돈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에는

1.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급부내용 :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됩니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청구권의 범위 :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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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때려서라도 받아내고 싶은가요?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떼인 돈을 받아내고 싶으시겠지만 그랬다간 고객님만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사람을 구해 폭력을 휘두르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떼인 돈, 미수금은 합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떼인돈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속이 터지고 머리가 지끈거려도 절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고 있다 해서 무작정 찾아가서 납품한 물건을 다시 가지고 와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해서 법을 어기게 된다면 고객님이 오히려 덤탱이를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법을 멀리해서는 안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수도 있고, 지급명령, 소를 재기해 승소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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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자


강제집행의 대상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를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자체라야 하지, 채무자의 신체, 노동력은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책임재산의 제외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총재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운데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이예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이라는 일정한 점위의 재산에 책임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책임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압류금지재산

가. 법정압류금지재산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것, 그 밖에 경제적 약자보호나 종교, 교육적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의 채무자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분금지물
법률상 양도금지물이 되어 그 권리의 이전이 곧 권리주체의 존립과 양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불능이라 봅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일신전속의 권리). 그러나 감독관청의 인허가가 있어야 이전가능한 재산은 압류만은 하용 됩니다. 또 양도금지특약의 재산이라도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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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민사채권, 상사채권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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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떼인돈 회수의 지름길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에는



1.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급부내용 :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됩니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청구권의 범위 :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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