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안 된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채무자의 재산을 잘 모를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행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관계 명시 절차는 먼저 '재산관계 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판결문 정본과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 정본을 확인한 후 채권자에게 돌려 줍니다)
재산목록 제출명령문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법원은 재산 관계의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여 명시 기일에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채무자가 정확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예납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실 경우에는 한달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를 통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10일 안에는 조사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없이도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재산조사를 의뢰하곤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십시오. 보다 꼼꼼하게, 철저히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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