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안 된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채무자의 재산을 잘 모를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행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관계 명시 절차는 먼저 '재산관계 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판결문 정본과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 정본을 확인한 후 채권자에게 돌려 줍니다)

 

재산목록 제출명령문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법원은 재산 관계의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여 명시 기일에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채무자가 정확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예납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실 경우에는 한달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를 통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10일 안에는 조사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없이도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재산조사를 의뢰하곤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십시오. 보다 꼼꼼하게, 철저히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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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는 떼인돈 빌려준돈 회수의 필수입니다. 채무자들은 대부분 ‘나 돈없다’ ‘기다려 달라’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라며 자신에게 재산이 없으니 돈도 못 갚겠다 하지만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변제를 하고도 남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이 없다며 갚지 않는 이유는 갚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고마웠겠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니 마치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것 같고 안 주도 되는 돈을 주는 것 같아서 갚지 않거나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해 버려 돈을 갚지 않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말을 들어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리고 변제기일안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둘러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간혹 민사를 통해 승소를 하면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갚을 채무자였다면 진작에 줬을 것입니다. 아무리 판결이 났다 해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민사를 통해 법정 판결문을 확보하셨다면 재산조사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 후 드러난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추심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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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은 재산조사가 시작입니다. 아무리 잘 알고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외상이 쌓인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결제도 잘 해주고 문제가 없던 거래처라 해도 갑자기 결제를 미루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재산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주겠지, 다음달에 주겠지, 언젠간 주겠지 하면서 채권자 혼자서 판단하고 기다리기만하면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사채권의 경우 그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을 밥 먹듯이 하는 업체라면 많은 채권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해서 재산을 가져가기 전에 신속히 조치해야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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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이란 법원으로부터 판결/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낙조서 등이 확정되어 그 판결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도 발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재산을 기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합니다.  



2.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란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없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만한 재산이 없어서 재산명시신청이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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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방법 재산조사는 필수입니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받아둔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채무자 조회가 가능하며 법원의 소송을 통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이 있으시다 면 채무자조회의뢰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 통장이체내역등으로는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품대금,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이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 다. 채무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재산조회, 신용 조회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회를 개인이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정보업체 를 이용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끝나면 바로 채권회수의 전략을 짜고 채무자의 능력에 맞는 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높은 회수율을 자랑하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연락 주세요.

 

솔직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채권자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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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첨부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 다음 납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법원 기타집행 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고 신청이유가 정당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송부한 재산목록표 각 항목란에 해당되는 재산의 유.무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2. 채무자는 이 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산관계명시 기일을 다시 정하여 채무자를 그 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다.

 

채무자는 미리 작성된 재산목록을 지참하여 그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만 출석하면 아니된다. 선서는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하고 대리인이 선서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재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누락이 있으면 보정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보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면 재산목록이 진실하게 기재되었음을 선서하게 하고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열람/등사신청


신청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신청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강제집행을 할 만한 것이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기타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거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한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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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재산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집행권인이 있어야겠지만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사채권은 보다 신속한 조회 후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분이 직접 들여다보기 전 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의 짐작만으로 판단해서도 안되고, 남의 얘기를 들어서도 안됩니다. 채권자분께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직접 서면으로 받아 보시는 것 만이 진짜 재산조사 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심계획을 새우게 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의뢰를 해오시는 채권자분들 중에서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변제를 하고도 남을 재산이 조사돼 추심이 바로 이뤄졌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건, 업체간의 상거래이건 재산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떼인돈, 미수금이 있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기 전에 재산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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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신용조사 제대로 알자. 재산조회 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다.

 

 

 

재산조회의 요건 및 신청

 

가. 신청사유

1.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 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 b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나.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재판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을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범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복사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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