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안 된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채무자의 재산을 잘 모를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행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관계 명시 절차는 먼저 '재산관계 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판결문 정본과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 정본을 확인한 후 채권자에게 돌려 줍니다)

 

재산목록 제출명령문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법원은 재산 관계의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여 명시 기일에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채무자가 정확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예납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실 경우에는 한달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를 통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10일 안에는 조사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없이도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재산조사를 의뢰하곤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십시오. 보다 꼼꼼하게, 철저히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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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첨부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 다음 납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법원 기타집행 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고 신청이유가 정당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송부한 재산목록표 각 항목란에 해당되는 재산의 유.무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2. 채무자는 이 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산관계명시 기일을 다시 정하여 채무자를 그 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다.

 

채무자는 미리 작성된 재산목록을 지참하여 그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만 출석하면 아니된다. 선서는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하고 대리인이 선서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재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누락이 있으면 보정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보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면 재산목록이 진실하게 기재되었음을 선서하게 하고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열람/등사신청


신청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신청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강제집행을 할 만한 것이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기타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거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한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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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재산조사가 필요한 이유. 빌려준돈, 떼인돈 등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신용 현황, 금융거래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추심을 할 지를 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회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조사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추심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추심의 방법 중 상황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의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악의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채무자에게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려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압박과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추심이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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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이란?


1. 재산명시신청이란 법원으로부터 판결/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낙조서 등이 확정되어 그 판결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도 발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재산을 기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합니다.



2.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란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없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만한 재산이 없어서 재산명시신청이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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