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소액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소액채권, 소액미수금이 발생하면 채권자입장에선 참 난처합니다. 어디에 맡기기도 애매하고, 없었던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속쓰리고… 하지만 아무리 그 비용이 적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채권자분께서 피땀흘려 벌은 돈입니다.






소액채권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에 한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관할 내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시,군법원에서는 시,권법원판사가 담당합니다.



소액채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은 1심 절차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빠른 추심을 가능케 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후 2주일 내에 하여아 하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소액사건에서는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추심을 가능케 합니다. (단 볍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때는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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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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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개념과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100만원을 빌려 줬더만 빌려준 나는 빌려간 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채권이라 하며 돈을 꿔준 사람을 채권자, 꾼 사람을 채무자라 합니다.






IMF이후 우리사회에서 부실채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부실채권이란 주로 금전채권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금전채권의 회수가 지체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회수가 불투명하여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는 회수불능상태에 놓여 있는 채권을 총칭하여 부실채권이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합니다.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1.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2.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3.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운송료, 운송주선료-운송물 수령일부터
5.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1.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ㅇ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7.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1.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2.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3.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4.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은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게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은 채권
1. 대여금 등 민사채권
2.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3. 농/어업/수협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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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이행권고제도란?


이행권고제도란 금전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소장과 증거서류만을 심사하여 피고에게 이행하도록 권고결정을 하고,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다음 피고가 그 결정정본을 송달 받고도 14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사건
소액사건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고, 일반소송건과 같은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담당재판부가 변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2. 공시송달, 우편송달로 진행하는 사건
3. 지급명령, 조정결정, 화해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고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 후 절차
1.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요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원을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2.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되면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3.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제판절차로 넘어가 변론을 열고 심리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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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받아내는 3계명은 첫번째  ‘채무자를 믿지 말자’ 두번째, “미루지 말자” 세번째 ‘포기하지 말자’ 입니다. 말이 쉽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절대 지켜 지기 쉽지 않습니다.





1, 채무자를 믿지 말자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음달에 줄께” “자금 풀리면 줄께” “납품 끝나면 한꺼번에 줄께”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외상을 깔아 놓고 몰아서 결제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아무 의심 없이 채무자의 말을 믿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또 때부분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주고 다음에도 믿고 거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여기 저기에서 외상으로 물품만 잔뜩 받아 팔아서 돈을 번 후 모든 재산을 처분 혹은 은닉하고 고의 부도를 내버리는 사기꾼들 때문에 줄도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거래를 한 업체라 해도 채무자의 말 보다는 채권자분이 직접 거래업체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2. 미루지 말자

미수금 회수를 미루다 보면 떼이기 쉽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 해서, 추후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오래 거래해온 사이라 해서 결제를 해달라는 말을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에 주겠지, 다음에 주겠지 하다가 거래 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 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가보지만 이미 수십명의 채권자들이 달라붙어 쌍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수금이 있다면 신속히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래업체에서 결제를 미루면 납품을 중지하고 결제가 이뤄진 후 다시 납품을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3. 포기하지 말자

미수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생업 때문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채 떼인돈을 받으러 다니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자면 미수금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새한신용정보같은 회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을 맡기시면 미수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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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외상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쌓이면 고의로 부도를 내버리는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보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또 되더라도 마음대로해라,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드러누워 버리는 악덕업자 때문에 선량한 채권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때문에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채권자는 어떻게 할지 몰라 계속해서 독촉만 하지만 채무자의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어쩔 수 없이 믿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떼이게 됩니다.








미수금을 받아내겠다고 감정을 앞세워 무단방문, 폭행을 행사하거나 납품한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해 오히려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우선 재산조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업체가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수 있는 시간만 줄 뿐입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재산명시신청 없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악성채무자에게 못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이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일을 맡겨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보증금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은 후 압류로 전환하여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게 옳바른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주지도 않는 물품대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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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물품대금 회수전략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독촉전화 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겠죠? “다음달에 주겠다” “돈 들어오는 대로 주겠다” 약속대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지만 그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승소를 해서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회수를 할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의 각종 재산을 조회하고 계십니다.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장의 기계들에 압류딱지가 붙게 되면 기계들을 돌릴 수 없게 되니 그 전에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도 압류를 한 기계들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과정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미수금을 받으러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미수금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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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빌려준돈 새한신용정보가 받아드립니다. 떼인돈 미수금 빌려준돈은 경험이 많은 전문 회사에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방법을 모르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기가 여간 번거러운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떼인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민사채권, 상사채권 회수는 전문 회사에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맡기시면 재산조사시에도 과정과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셔야만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시면 재산명시신청없이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가면 채무자는 지레 겁을 먹거나 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몇번의 통화 만으로도 변제를 하는 채무자들이 꽤 되십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요.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서는 떼인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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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빠른 회수를 원한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변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앞으로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저런 변명만 일삼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자취를 감쳐버립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에 있어 중요한 점은 채무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 해도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십니다. 가압류, 재산조사, 집행권원 등 온갖 법률용어들이 채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과정과 절차들이 복잡해 가뜩이나 못 받은 돈 때문에 머리 아픈 채권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인터넷만 검색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둘러 떼인돈 받아주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게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 내에 법률팀이 있는 큰 회사들이 미수금 발생시 새한신용정보 같은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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