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우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채무자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품한 물건을 가지고 와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심 비용이 아까워 혼자서 독촉만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시간만 버리고 돈은 회수 못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우선 재산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 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후 가압류를 걸으면 미수금 회수가 더욱 쉬워집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이런 서류가 날라오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믿고 가압류를 풀어줬다가 돈을 떼이기도 합니다. 가압류가 풀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채무자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미수금 회수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채권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때’를 놓치면 한 없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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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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