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우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채무자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품한 물건을 가지고 와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심 비용이 아까워 혼자서 독촉만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시간만 버리고 돈은 회수 못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우선 재산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 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후 가압류를 걸으면 미수금 회수가 더욱 쉬워집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이런 서류가 날라오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믿고 가압류를 풀어줬다가 돈을 떼이기도 합니다. 가압류가 풀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채무자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미수금 회수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채권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때’를 놓치면 한 없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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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가압류로미연에방지하자. 돈은 한번 빌려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약속대로 잘 갚는 채무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연락을 피하고 연락이 되도 핑계만 대며 다음에 갚겠다는 말만 해대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짜 돈이 없거나 돈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미루거나 아예 떼어먹으려 하는 유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채무자이건 빌려준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흔히 봐오던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몇 달씩 걸리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뺏을 수 있는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가 모르게 진행이 되므로 떼인돈을 회수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묶어둔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시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을 얻었다 해서 채무자가 냉큼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줬으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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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떼인돈 회수의 지름길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에는



1.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의 확정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급부내용 :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됩니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청구권의 범위 :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 :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의 예로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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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알고 서야 당하지 않는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보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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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회수방법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십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으로 포함하여,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됩니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치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체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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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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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아드립니다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상거래시 발생한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추심 비용은 다르나 회수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추심업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떡해서든 받아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먼저 조사하고 싶으시다면 재산조사만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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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필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거래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겠죠? 지불공증,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등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공증을 받아 뒀다 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입니다. 채무자가 돈 없다며 배째라고 누워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회해서 진짜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채무자가 부자인지 개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재산명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규모가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던 규모보다 적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재산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 조회를 해보고 재산의 상태에 따라 추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정식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채무자의 계좌, 카드,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신용상태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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