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가 도와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는 1968년 설립하여 굴지의 신용정보회사로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구 주요도시에 우수지점을 설치하여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부실채권 발생 전, 당사가 보유한 선진채권관련기법과 회수노하우를 고객님께 제공하여 고객님들께서 위임하신 채권이 조기에 회수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대한 신용(재산)조사를 하고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에서는 변제독촉 및 각종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조사,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소재탐지, 변제금 수령, 채권자 동의 등을 통한 채무감면, 민원처리업무와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추심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를 통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조사라 함은 상거래 관계 설정 시 거래 상대방인 개인 및 사업자의 신용도, 재무상태,영업실적 등 관련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거래능력 및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연체 및 미수채권 발생시 해당 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내용증명 용도와 효력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써 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은 그것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말해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려 소멸하게 되는데 그간에 최고하여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를 했는지의 여부를 타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의할 점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과 내용작성시 채권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은 절대로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수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선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루 속히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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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래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밖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개인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받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떼인 돈 받아내겠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접수하고 상담 하다 보면 생업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실 때에도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필히 해봐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법원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까지는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재산조사만이라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법원을 통해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하게 되면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과정을 한번 더 걸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심없이 재산조사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언제나 편안한 무료상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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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발생시 누구나가 소송없이 받아 내기를 가장 희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분께서 아무리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화를 내도 다음달에 주겠다, 자금 회전되면 주겠다라는 변명을 하며 시간만 끌 뿐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돼서 연락하는 곳이 채권추심업체 일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도 소송 없이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추심담당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해 빠른 변제가 이뤄지도록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전화를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어떤 채무자에게는 회유를, 어떤 채무자에게는 압박을…



이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으로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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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는 어디서 해야 빠를까요? 재산조사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사유
1.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 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4.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신다면 재산명시신청 없이 보다 간단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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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결제는 이뤄지지 않는데 납품은 계속 요구하고, 납품을 끊고 싶은데 추후 관계를 생각하면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납품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렇지 않고 결제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과감히 납품을 중단하고 미수금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지인의 부탁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추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없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돈을 달라 해도 채무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변제를 미루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압박을 느끼지 않아서 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화를 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전문가, 쉽게 말해 떼인돈받아주는 전문가가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없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의뢰를 하면 그만큼 쉽게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회수수수료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일을 맡기는 걸 망설이신다면 그만큼 회수는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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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화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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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상사채권 회수 새한신용정보가 도와드립니다


사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없는데 미수금 받으러 다니느라 머리가 쪼개질 지경이실 겁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같은 상사채권 회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물품대금 미수금 상사채권 회수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나?"

상사채권 회수는 재산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명세서 등과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서둘러 파악해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상사채권 회수 가장 좋은 방법은?"


물품대금 미수금과 같은 상사채권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 없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역시 소송없이 해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추심전문가들이 채무자와 연락/ 방문해 빠른 변제가 이뤄지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토해내는 채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상사채권 회수 새한신용정보와 함께 하십시요"


떼인돈, 미수금 발생시 빠르게 의뢰를 하면 그만큼 쉽게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수수수료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일을 맡기는 걸 망설이신다면 그만큼 회수는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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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때려서라도 받아내고 싶은가요?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떼인 돈을 받아내고 싶으시겠지만 그랬다간 고객님만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사람을 구해 폭력을 휘두르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떼인 돈, 미수금은 합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떼인돈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속이 터지고 머리가 지끈거려도 절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고 있다 해서 무작정 찾아가서 납품한 물건을 다시 가지고 와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해서 법을 어기게 된다면 고객님이 오히려 덤탱이를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법을 멀리해서는 안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수도 있고, 지급명령, 소를 재기해 승소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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