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자


강제집행의 대상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를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자체라야 하지, 채무자의 신체, 노동력은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책임재산의 제외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총재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운데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이예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이라는 일정한 점위의 재산에 책임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책임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압류금지재산

가. 법정압류금지재산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것, 그 밖에 경제적 약자보호나 종교, 교육적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의 채무자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분금지물
법률상 양도금지물이 되어 그 권리의 이전이 곧 권리주체의 존립과 양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불능이라 봅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일신전속의 권리). 그러나 감독관청의 인허가가 있어야 이전가능한 재산은 압류만은 하용 됩니다. 또 양도금지특약의 재산이라도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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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상사채권 중요한 건 재산조사입니다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모두 재산조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가 실익이 될만한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시간낭비, 돈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듯이 상대방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알면 그만큼 채권추심도 용의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바퀴벌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잡는것과 같은 것이죠.



 


소송에서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드러누워버리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갚기 싫어서 이러는 건지, 진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재산조사입니다.  민사라면 판결문 혹은,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가진 공정증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상사채권이라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채권, 상사채권 상관없이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 의뢰를 하시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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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법적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빌려준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우선 채무자의 제반사항(나이, 성별, 가족사항, 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환기간과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납득하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불이행시에는 구체적인 법적조치(급여/전세보증금/유체동산/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형사고소 등)를 통한 회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떼인돈은 한 두번의 접촉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기록이라도 나중에 회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강도 있는 회수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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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우선 독촉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독촉입니다. 독촉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것으로 주로 변제의지가 전혀 없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채무에 대해 무감각한 채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입니다.






부담을 줘야 합니다. 부담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무자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시키거나 채권자가 장래에 취할 행동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도록 하고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은 채무자에게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 채무변제의 당위성을 납득시키고 이를 행동에 옮기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타협해야 합니다. 타협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는 것으로 주로 일정부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변제조건(기일, 금액, 방법 등)을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는 채권자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의견을 쫓는 것으로 주로 도전적이고 융통적이지 못한 채무자의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채무자의 부모가 도움 변제 하면서 이자 전액의 감면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채권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류해야 합니다.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전무한 채무자의 객관적 상황(경제적 상황 및 심리적 상황)이 변동될 때까지 일정기간 채권 회수를 미뤄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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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회수, 독촉의 정석. 떼인돈이나 미수금 발생 시 가장먼저 하게 되는 것은 독촉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독촉을 하면 채무자에게 반감이 생겨 변제를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독촉은 채무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로서 전화나 채무자 면전에서 혹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촉은 의사 표시의 최고로서 한시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촉시 고려할 사항
독촉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무자의 성격과 태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지적능력,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채권자가 판단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독촉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아울러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촉할 때 자기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주나 기업의 채권회수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독촉대장 또는 채권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독촉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개인이 독촉을 통해 변제를 받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늘 통화를 하던 사람이고 그저 잔소리꾼 정도로 밖에 생각 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회수업체에서 독촉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번에 통화 만으로도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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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미수금 때문에 골치아플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두 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잽싸게 쫓아가 독촉을 하기엔 차후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마냥 지켜보자니 미수금이 너무 쌓이고…





고객님 혼자서 미수금을 회수하러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비워 두고 다니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새한신용정보에 모든 미수금은 맡기시고 편안히 사업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과 같은 상사채권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인서류라 함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등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로 접수를 하시면 우선 재산조사를 하여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악착같이 독촉을 하여 소송 없이 변제가 이뤄지게끔 합니다.






만약 독촉만으로는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예금, 부동산, 집안의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하여 강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말 그대로 개털이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더더욱 끈질기게 압박을 가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만듭니다.







새한신용정보는 회수시에만 회수 수수료를 받습니다. 회수를 못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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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미수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고객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 아는 사이라 해서, 기간이 오래됐다 해서 포기하면 채무자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됩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돈은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퇴근 하는 것도 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함 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동으로 벌은 피와 같은 돈을 날로 먹으려 하는 인간에겐 자비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상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해도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다가 돈을 떼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쫓아다니며 돈 달라고 독촉하고 싶지만 생업을 뒤로한 채 미수금 해결에만 몰두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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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미수금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줄 돈이라면 진작에 줬을 것입니다. 미수금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채권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한번만 더 전화해 보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 입니다. 안 줍니다. 백날을 기다려 봤자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 사정 따위는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채무자들은 뭔 놈의 사연이 그리도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상을 당해서, 회사 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갑자기 직원이 일을 그만 둬서 등등등… 별의별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사정들을 다 봐주다 보면 돈을 떼이게 됩니다. 가차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예 망해 버리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수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전화주십시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한다고 못 받은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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