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회수 여부, 재산조사에 달렸다?
떼인돈회수 여부를 알려면 우선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변제능력이 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카드는 사용하고 있는지, 금융거래는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앞으로의 추심 방향을 정하기가 용의하기 때문입니다.






추심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의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악의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채무자에게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려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압박과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추심이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늦추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재산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회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조사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추심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필수인 이유
떼인돈을 받기 위해선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입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이 있으시다면 채무자조회의뢰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으로는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채무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재산조회, 신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회를 개인이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끝나면 바로 채권회수의 전략을 짜고 채무자의 능력에 맞는 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채권은소멸시효가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기는 더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채권추심이 떼인돈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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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우선 하는 것이 채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가라고는 전혀 없이 시간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효율적인 방법을 손꼽자면 바로 민사소송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을 순탄하게 해결해 줍니다.



순탄한 해결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뗴인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를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고 채권자의 승소일 경우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모두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재판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채권추심전문 업체를 선택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원활하게 채권회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대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자산, 소득, 신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 집소유자가 가족인지, 본인인지, 아니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면 가압류를 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 둬야합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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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을 받아낼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에 호소하며 변제를 늦추려 사정사정하겠지만 이에 휘둘리다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일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놈은 끝까지 그럽니다. 기다려줘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 뿐입니다. 심지어 너무 독촉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채무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채무자의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채권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떼이는 것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에 대한 방법은 블로그에 수차례 작성해 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choosim77/221240021418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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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이라는 광고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추심업체에 위임을 하셨다가 오히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채권추심회사란 신용정보법 제4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채권자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불법추심업체의 경우 추심업무 시 발생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 비용, 출장비 등을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떼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면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받아내고 떼인 돈도 받지 못해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만약 불법추심업체에 추심 업무를 맡겼다가 추심업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후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받지 못한 돈을 받으려다 형사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하셔야 할 때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비용을 앞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별 소득없이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같이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심회사를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 외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여의치 않기에 추심업체를 찾으시는 것일 겁니다.


어짜피 비용을 들여 떼인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40년 전통의 새한신용정보㈜에 맞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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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떼인돈 어떻게 받아야하나. 미수금 떼인돈 회수는 시기를 놓처 버리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시간에 비례해 회수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래를 하다가 보면 미수가 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하기도 애매한 상황들이 사업하시면서 많을 겁니다.




물품대금을 아무리 꼼꼼히 관리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어 주다가 악성채무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은 시간만 끌 뿐 채권자들처럼 애가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물품대금의 미수가 지속되고 잔액이 줄지 않으면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추심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수금을 회수를 할 때에는 소멸이 되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을 하지않으면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초기에 미수금을 회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때문만은 아니라 해도 초기에는 갚을 능력이 어느정도 있기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않으면 영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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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되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처하자

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것은 채권자분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하시면 그만큼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기에 확실히 대처하신다면 떼일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듯이 빌려준 돈도 초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당연히 받아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의 거래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 해서, 친인척간이라 해서 넙쭉 돈을 건넸다가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빌려줄 당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소송 없이도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만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하면 그만큼 회수 가능한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재산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만약 상거래간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라면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의뢰를 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직접 조회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직접 하실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물론 개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방법 모두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은 초기에,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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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냉정해야 떼이지 않는다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들어주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채권자에게 잘 해주던 동네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4년이나 지나도록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를 여쭤보자 “평소 친 딸처럼 잘해줬는데 어떻게 모질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채권자분의 대답입니다.


수 회에 거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지만 차용증 하나 작성하지 않으셨고 돈을 건넬 때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주셔서 돈을 빌려줬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분의 아들이 저에게 의뢰를 해 계약을 했던 사례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절함으로 채권자의 환심을 산 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 확실한 증거는 남겨 놔야 하고 돈을 받을 때도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진 꼭 갚겠다며 울며불며 매달려도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신속히 진행해야 돈을 떼이지 않게 됩니다.


약속된 변제기간이 될 때까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라면 그 후에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달에 같이 주겠다며 미루고 미루고 하면은 서둘러 공증을 받던가,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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