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떼인돈 미수금회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채무자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늘어나는 채무를 갚기 위해 여기서 돈을 꾸고, 저기서 꾸면서 돌려막기만 할 뿐입니다. 채무자의 빚이 더 늘어나기전에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셔서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일일이 들어주다보면 채권자분께서 빌려주신 돈과는 '안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업에 미수금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줬다면 채무자를 믿지 마세요. 항상 예의주시해야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재산을 빼돌릴 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적으시면 가압류와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하셔서 재산을 묶어두셔야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공증을 받아두시거나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을 다 빼돌린 후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면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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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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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외상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쌓이면 고의로 부도를 내버리는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보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또 되더라도 마음대로해라,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드러누워 버리는 악덕업자 때문에 선량한 채권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때문에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채권자는 어떻게 할지 몰라 계속해서 독촉만 하지만 채무자의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어쩔 수 없이 믿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떼이게 됩니다.








미수금을 받아내겠다고 감정을 앞세워 무단방문, 폭행을 행사하거나 납품한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해 오히려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우선 재산조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업체가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수 있는 시간만 줄 뿐입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재산명시신청 없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악성채무자에게 못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이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일을 맡겨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보증금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은 후 압류로 전환하여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게 옳바른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주지도 않는 물품대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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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빠른 회수를 원한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변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앞으로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저런 변명만 일삼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자취를 감쳐버립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에 있어 중요한 점은 채무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 해도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십니다. 가압류, 재산조사, 집행권원 등 온갖 법률용어들이 채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과정과 절차들이 복잡해 가뜩이나 못 받은 돈 때문에 머리 아픈 채권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인터넷만 검색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둘러 떼인돈 받아주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게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 내에 법률팀이 있는 큰 회사들이 미수금 발생시 새한신용정보 같은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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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회수, 독촉의 정석. 떼인돈이나 미수금 발생 시 가장먼저 하게 되는 것은 독촉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독촉을 하면 채무자에게 반감이 생겨 변제를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독촉은 채무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로서 전화나 채무자 면전에서 혹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촉은 의사 표시의 최고로서 한시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촉시 고려할 사항
독촉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무자의 성격과 태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지적능력,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채권자가 판단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독촉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아울러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촉할 때 자기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주나 기업의 채권회수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독촉대장 또는 채권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독촉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개인이 독촉을 통해 변제를 받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늘 통화를 하던 사람이고 그저 잔소리꾼 정도로 밖에 생각 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회수업체에서 독촉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번에 통화 만으로도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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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미수금 때문에 골치아플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두 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잽싸게 쫓아가 독촉을 하기엔 차후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마냥 지켜보자니 미수금이 너무 쌓이고…





고객님 혼자서 미수금을 회수하러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비워 두고 다니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새한신용정보에 모든 미수금은 맡기시고 편안히 사업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과 같은 상사채권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인서류라 함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등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로 접수를 하시면 우선 재산조사를 하여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악착같이 독촉을 하여 소송 없이 변제가 이뤄지게끔 합니다.






만약 독촉만으로는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예금, 부동산, 집안의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하여 강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말 그대로 개털이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더더욱 끈질기게 압박을 가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게끔 만듭니다.







새한신용정보는 회수시에만 회수 수수료를 받습니다. 회수를 못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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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미수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고객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 아는 사이라 해서, 기간이 오래됐다 해서 포기하면 채무자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됩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돈은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퇴근 하는 것도 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함 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동으로 벌은 피와 같은 돈을 날로 먹으려 하는 인간에겐 자비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상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해도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다가 돈을 떼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쫓아다니며 돈 달라고 독촉하고 싶지만 생업을 뒤로한 채 미수금 해결에만 몰두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요.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상사채권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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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우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채무자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품한 물건을 가지고 와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심 비용이 아까워 혼자서 독촉만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시간만 버리고 돈은 회수 못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우선 재산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 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후 가압류를 걸으면 미수금 회수가 더욱 쉬워집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이런 서류가 날라오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믿고 가압류를 풀어줬다가 돈을 떼이기도 합니다. 가압류가 풀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채무자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미수금 회수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채권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때’를 놓치면 한 없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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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회수방법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십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으로 포함하여,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됩니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치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체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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