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채권추심 업무내용
1.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의 소재파악 등
2.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3.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4.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자 등)

 

 

채권추심 업무 영역
1.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2.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여금, 임가공비, 의료비, 백화점 카드내역 등)
3.금융채권 (카드대금, 대출금 등)
4.통신채권 (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방송수신요금 등)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채권추심의 주요 업무입니다.

 

 


채무자와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 급이 어떤지,  재산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가서 변제를 촉구하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변제를 촉구하면 그만큼 수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채권추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개인 금전거래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판결문과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것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민사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의 업무입니다.

 

 

 

상행위에 의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 업무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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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빌려준돈 못받으면 많이 걱정 되고 신경쓰이지요? 오늘 준다, 내일 준다...다음달에 돈 생기면 꼭 주겠다...아주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 간신히 다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참고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 전화를 해보니 전화는 커녕 어떤 연락도 되지 않고 잠적해버리면 막말로 살인충동이 일어날 정도 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달려가 멱살을 부여잡고 돈 내놓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사무실도 문을 닫고 집도 이사를 간 상태.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 미수금이나 빌려준돈 받으시려면 채무자의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산현황, 연락처, 사업장 및 자택의 주소 등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연락처 하나 딸랑 알고 주소조차 모른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지속적인 독촉이 필요합니다. 약속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갚으라하는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부담을 줘야 합니다. 어떤분들은 그렇다가 친구를 잃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속적인 독촉에도 반응이 없다면 빨리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압류가 이뤄져야합니다. 이때 중요한게 바로 채무자의 재산현황. 실익이 없는 압류나 경매는 법무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해서 모든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돈없다, 법 같은거 모른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소위말해 배째라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이뤄지는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회사같은 채권추심업무 대행하는 방법 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여지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추심이 아닌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를 통해 추심 전문가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까지도 새한신용정보같은 채권추심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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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강한압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좋은 말로 채무자를 설득해도 안줄놈은 안 줍니다. 말로 해서 줄 놈이였다면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진작에 줬을 겁니다. 보다 강한 채권추심을 원하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갚아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채무자에게 끌려 다녀선 안됩니다. 고객님에게 조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하게 압박하고 독촉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심장이 벌렁거리게끔 강하고 끈질기게 채무자를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직접 채무자를 압박하고 독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법도 잘 모르고, 해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은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채무자가 벌벌 기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mopp13




채권추심 채권회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 둔 담보권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자가 변제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지식과 실무에 밝고 그것을 잘 응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길이라도 지름길로 갈수 있어서 힘이 덜 들고 또 같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몇 배의 노고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기업의 외상매출대금이나 기타 받을 대금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금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채권회수의 방법들
 일반적인 채권회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독촉을 통한 회수
  2) 통상적인 민사적 법적절차를 통한 회수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회수
  4)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회수
  5) 형사고소를 통한 회수
  6) 채권단을 통한 회수
  7) 소유권유보유 판매의 경우 물품 회수
  8) 체불임금.퇴직금 지급받는 절차
  9)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위임을 통한 회수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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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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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주요 업무


채무자와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어떤지, 재산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가서 변제를 촉구하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변제를 촉구하면 그만큼 수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채권추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개인 금전거래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판결문과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것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민사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의 업무입니다.




상행위에 의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 업무 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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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꿔갔으니 군소리 말고 어여 갚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추심을 대신 해주고 그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채권추심업체, 떼인돈 받아주는 업체라 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채권추심업체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권원을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야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소송과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한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이미 은닉을 시켜버린 재산을 법원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민사와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채무자를 압박해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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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권리분석과 채무자 현재 소재 파악
2.채무자의 재산조사
3.채무자의 사업장 현황 조사
4.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사
5.채무자의 신용 상태 조사
6.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






소멸시효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맙니다. 시효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로 반드시 외상매출금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시효
1) 민사채권
ㄱ.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채권(지급명령 외)
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또는 대여금, 차용금
2) 공정증서(공정소비대차)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 외상거래로 발생된 물품대금
2) 하 도급으로 발생된 미수 공사대금
3) 공정증서(어음공증)
4) 관리비 체납, 임금체납, 운송료 등





채권관리
거래방법에 따른 채권관리 서류목록

아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채권발생시 회수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미수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거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복사 또는 주민번호 기재 3. 계산서 및 거래 내역서 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시 주의 5. 사업자등록증의 운영자와 실 운영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신분증 모두 복사 (1번부터 5번 중 3개 이상 보관)

법인거래 : 1.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2.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3. 법인사업자 폐업, 청산 및 해산의 경우 대금 청구 불가능 4. 외상 미수금 3개월 이상 지속 시 추심의뢰서 필요 5. 법인의 대표가 자주 변경되거나 차일피일 외상 미수금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조사”필요

특수거래 : 개인 또는 법인이 “타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거래(계산서 및 은행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주민등록증) 및 타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복사  *개인이 중간에 거래연결한 타 사업자와 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타 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거래관계 확인 필수






채권추심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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