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받아낼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에 호소하며 변제를 늦추려 사정사정하겠지만 이에 휘둘리다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일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놈은 끝까지 그럽니다. 기다려줘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 뿐입니다. 심지어 너무 독촉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채무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채무자의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채권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떼이는 것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에 대한 방법은 블로그에 수차례 작성해 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choosim77/221240021418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이라는 광고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추심업체에 위임을 하셨다가 오히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채권추심회사란 신용정보법 제4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채권자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불법추심업체의 경우 추심업무 시 발생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 비용, 출장비 등을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떼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면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받아내고 떼인 돈도 받지 못해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만약 불법추심업체에 추심 업무를 맡겼다가 추심업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후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받지 못한 돈을 받으려다 형사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하셔야 할 때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비용을 앞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별 소득없이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같이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심회사를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 외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여의치 않기에 추심업체를 찾으시는 것일 겁니다.


어짜피 비용을 들여 떼인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40년 전통의 새한신용정보㈜에 맞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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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되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처하자

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것은 채권자분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하시면 그만큼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기에 확실히 대처하신다면 떼일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듯이 빌려준 돈도 초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당연히 받아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의 거래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 해서, 친인척간이라 해서 넙쭉 돈을 건넸다가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빌려줄 당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소송 없이도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만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하면 그만큼 회수 가능한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재산조사가 가능해 집니다. (만약 상거래간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라면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의뢰를 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직접 조회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직접 하실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물론 개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방법 모두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은 초기에,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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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가 도와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는 1968년 설립하여 굴지의 신용정보회사로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구 주요도시에 우수지점을 설치하여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부실채권 발생 전, 당사가 보유한 선진채권관련기법과 회수노하우를 고객님께 제공하여 고객님들께서 위임하신 채권이 조기에 회수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대한 신용(재산)조사를 하고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에서는 변제독촉 및 각종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조사,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소재탐지, 변제금 수령, 채권자 동의 등을 통한 채무감면, 민원처리업무와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추심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를 통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조사라 함은 상거래 관계 설정 시 거래 상대방인 개인 및 사업자의 신용도, 재무상태,영업실적 등 관련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거래능력 및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연체 및 미수채권 발생시 해당 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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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래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밖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개인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받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떼인 돈 받아내겠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접수하고 상담 하다 보면 생업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실 때에도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필히 해봐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법원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까지는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재산조사만이라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법원을 통해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하게 되면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과정을 한번 더 걸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심없이 재산조사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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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때려서라도 받아내고 싶은가요?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떼인 돈을 받아내고 싶으시겠지만 그랬다간 고객님만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사람을 구해 폭력을 휘두르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떼인 돈, 미수금은 합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떼인돈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속이 터지고 머리가 지끈거려도 절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고 있다 해서 무작정 찾아가서 납품한 물건을 다시 가지고 와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해서 법을 어기게 된다면 고객님이 오히려 덤탱이를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법을 멀리해서는 안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수도 있고, 지급명령, 소를 재기해 승소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도 가능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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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법적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빌려준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우선 채무자의 제반사항(나이, 성별, 가족사항, 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환기간과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납득하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불이행시에는 구체적인 법적조치(급여/전세보증금/유체동산/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형사고소 등)를 통한 회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떼인돈은 한 두번의 접촉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기록이라도 나중에 회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강도 있는 회수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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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우선 독촉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독촉입니다. 독촉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것으로 주로 변제의지가 전혀 없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채무에 대해 무감각한 채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입니다.






부담을 줘야 합니다. 부담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무자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시키거나 채권자가 장래에 취할 행동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도록 하고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은 채무자에게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 채무변제의 당위성을 납득시키고 이를 행동에 옮기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타협해야 합니다. 타협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는 것으로 주로 일정부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변제조건(기일, 금액, 방법 등)을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는 채권자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의견을 쫓는 것으로 주로 도전적이고 융통적이지 못한 채무자의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채무자의 부모가 도움 변제 하면서 이자 전액의 감면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채권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류해야 합니다.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전무한 채무자의 객관적 상황(경제적 상황 및 심리적 상황)이 변동될 때까지 일정기간 채권 회수를 미뤄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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