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채권추심 업무내용
1.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의 소재파악 등
2.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3.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4.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자 등)
채권추심 업무 영역
1.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2.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여금, 임가공비, 의료비, 백화점 카드내역 등)
3.금융채권 (카드대금, 대출금 등)
4.통신채권 (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방송수신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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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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