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채권추심 업무내용
1.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의 소재파악 등
2.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3.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4.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자 등)

 

 

채권추심 업무 영역
1.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2.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여금, 임가공비, 의료비, 백화점 카드내역 등)
3.금융채권 (카드대금, 대출금 등)
4.통신채권 (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방송수신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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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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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떠들어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돈을 받아내는 것이 채권추심업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전화로 독촉을 받는 것과 눈 앞에서 돈을 달라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채권추심업자는 행동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채권추심업자의 자세 입니다.

 

떼인돈을 받아내려면, 미수금을 받아내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비가 온다고,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귀찮다고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기만 돌리고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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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강한압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좋은 말로 채무자를 설득해도 안줄놈은 안 줍니다. 말로 해서 줄 놈이였다면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진작에 줬을 겁니다. 보다 강한 채권추심을 원하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갚아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채무자에게 끌려 다녀선 안됩니다. 고객님에게 조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하게 압박하고 독촉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심장이 벌렁거리게끔 강하고 끈질기게 채무자를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직접 채무자를 압박하고 독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법도 잘 모르고, 해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은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채무자가 벌벌 기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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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회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 둔 담보권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자가 변제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지식과 실무에 밝고 그것을 잘 응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길이라도 지름길로 갈수 있어서 힘이 덜 들고 또 같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몇 배의 노고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기업의 외상매출대금이나 기타 받을 대금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금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채권회수의 방법들
 일반적인 채권회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독촉을 통한 회수
  2) 통상적인 민사적 법적절차를 통한 회수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회수
  4)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회수
  5) 형사고소를 통한 회수
  6) 채권단을 통한 회수
  7) 소유권유보유 판매의 경우 물품 회수
  8) 체불임금.퇴직금 지급받는 절차
  9)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위임을 통한 회수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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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꿔갔으니 군소리 말고 어여 갚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추심을 대신 해주고 그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채권추심업체, 떼인돈 받아주는 업체라 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채권추심업체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권원을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야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소송과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한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이미 은닉을 시켜버린 재산을 법원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민사와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채무자를 압박해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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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채권추심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못 받았을 시 제일먼저 하는 일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일겁니다.





그럴때 채무자는 언제까지는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되죠.

'그때는 꼭 갚겠지'하는 실날같은 희망을 앉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면 슬슬 화가나게되고 채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어서 갚으라고 독촉을하지만 채권자는 다시 언제까지 갚겠다, 다음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최우선으로 먼저 갚겠다, 한번만 더 믿어달라...반복에 반복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으며 변제를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는지를...

보통 사람이라면 가압류니, 소송이니, 집행권원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고 잘 알지도 못하다보니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변제를 바라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 채무자가 지인인 경우 정에 이끌려 구두독촉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떼이게 되는 것 입니다.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라' 살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능한 한 돈거래는 안하는게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한다는 것은 돈이 오갔다는 확실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남기고 또 약속된 기한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바로 채권보전 신청,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지불각서가 있으니 언젠가는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안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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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신용조사 채권추심의 필수 입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필수요소 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거래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겠죠? 지불공증,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등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공증을 받아 뒀다 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입니다. 채무자가 돈 없다며 배째라고 누워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회해서 진짜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채무자가 부자인지 개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재산명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규모가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던 규모보다 적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재산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 조회를 해보고 재산의 상태에 따라 추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정식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채무자의 계좌, 카드,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신용상태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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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권리분석과 채무자 현재 소재 파악
2.채무자의 재산조사
3.채무자의 사업장 현황 조사
4.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사
5.채무자의 신용 상태 조사
6.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






소멸시효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맙니다. 시효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로 반드시 외상매출금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시효
1) 민사채권
ㄱ.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채권(지급명령 외)
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또는 대여금, 차용금
2) 공정증서(공정소비대차)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 외상거래로 발생된 물품대금
2) 하 도급으로 발생된 미수 공사대금
3) 공정증서(어음공증)
4) 관리비 체납, 임금체납, 운송료 등





채권관리
거래방법에 따른 채권관리 서류목록

아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채권발생시 회수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미수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거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복사 또는 주민번호 기재 3. 계산서 및 거래 내역서 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시 주의 5. 사업자등록증의 운영자와 실 운영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신분증 모두 복사 (1번부터 5번 중 3개 이상 보관)

법인거래 : 1.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2.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3. 법인사업자 폐업, 청산 및 해산의 경우 대금 청구 불가능 4. 외상 미수금 3개월 이상 지속 시 추심의뢰서 필요 5. 법인의 대표가 자주 변경되거나 차일피일 외상 미수금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조사”필요

특수거래 : 개인 또는 법인이 “타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거래(계산서 및 은행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주민등록증) 및 타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복사  *개인이 중간에 거래연결한 타 사업자와 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타 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거래관계 확인 필수






채권추심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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