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가압류 가처분으로 받아내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가 권리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를 걸쳐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기거나 은닉, 처분하는 등의 변동이 생겨 채권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빈깡통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1. 가압류

ㄱ.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때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ㄴ. 요건
a. 가압류에 의하면 보전될 권리는 재산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조건이 있더라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강제집행에 적합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b.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장래의 불능으로 되거나 또는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만한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c.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소명에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수표, 변제각서, 잔액확인서, 보증서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채권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지급을 요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ㄱ. 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절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함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현상의 변경이 생겨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계쟁물의 현상을 보전시키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 함은 당사자간에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볍률관계에 관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청구권이 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종류는 이를 불문합니다.




ㄴ. 요건
a.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입니다.ㅏ 그 권리가 채권이든 물권적이든 불문하나,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이 아닌 단순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전필요성 :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b.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권리관계이든 신분적 권리관계이든 불문합니다.

-보전필요성 :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새한신용정보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객님 혼자 채권추심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 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며 회수 확률도 높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떼인돈 미수금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이란 쉽게 말해서 가구, 냉장고, TV, 사무집기기, 비품 등을 말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에도 역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판결문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 비용을 먼저 은행에 납부하고 집행관에게 이를 아리면 됩니다.


집행 날짜는 접수 순서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통 15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집행날짜가 정해지면 낙찰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채권자가 시간상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하나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날짜에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집행관과 같이 채무자의 거주지로 간 후, 그 집의 살림살이에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압류 딱지를 붙인 뒤 집행관은 강제집행 대상물의 경매 일자를 채무자와 집행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알려줍니다.


유체동산 경매 기일에 낙찰 대금을 가장 높게 기재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매도하고 경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되며, 이로써 소송 및 집행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한다 해도 금전적으로는 실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1억인데, 냉장고나 TV를 팔아봤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압류딱지를 붙임으로 해서 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채무자에게 자녀가 있을 때 압류딱지가 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는 없겠지요.


채권추심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냉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봐주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고객님 자신입니다.

채무자를 모질게 독촉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떼인돈 빌려준돈 채권보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떼인돈을 회수함에 있어 채권보전은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기간 중 채무관계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 훼손 또는 낭비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조치가 필요하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일반 재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를 보전조치절차라 하며 이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가처분제도가 있고 민법상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 하여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으나, 실무상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 빌려준돈 가압류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순 있겠지만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 떼인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소송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 https://blog.naver.com/tkdrms118/221248469900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발령 돼 상대방은 등기를 확인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압류,가처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터는 악성 채무자가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빌려준돈 등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판결 등을 얻으면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신청서작성 후 소명자료 기타 필요서류 첨부하고 가압류할 채권목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목록4부(제3채무자 1인 추가 시 1부 추가)를 신청서에 크립 등으로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인지첩부, 송달료 납부하여 접수합니다. 채권가압류는 담보제공만 하면 되고 등록세, 교육세 납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재도구, 기계, 기구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목록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담보제공으로 거의 현금공탁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세는 납부 불요, 가압류결정이 나면 14일 내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가압류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가압류의 의미와 효과
가압류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할 때
2. 채무자가 영업을 폐쇄하고 잠적했을 때
3.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나 기타 사정으로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채무자 재산에 미리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중단 효과
가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자가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즉 2020년이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20년이 되어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채권추심시 알아야 할 채권보전이란?
채권추심시 채권보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채권보전이라합니다.





채권보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압류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통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채권자게에는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가압류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 돼야 가압류 결정이 인용됩니다.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ㄴ.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ㄷ. 통상의 강제집행이 적합한 권리일 것
2.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집행곤란의 염려'의 예로는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심리를 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할 때
2. 채무자가 영업을 폐쇄하고 잠적했을 때
3.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나 기타 사정으로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채무자 재산에 미리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중단 효과
가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자가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즉 2020년이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20년이 되어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