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소멸시효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민사채권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짧게는 1년, 길어도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더라도 미수금 발생시 보다 빨리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초기에는 채무자가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고 변제의 마음도 있기에 어느 정도의 압박 만으로도 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이 쌓이다 보면 사업장을 폐업해 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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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민사채권에 비해 짧기 때문입니다. 3년에서 5년이라 민사의 10년보다 반 이상이 짧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말만 믿다 가는 돈을 떼이기 십상입니다.


상사채권의 장점아닌 장점이라 하면 공증이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일 겁니다. 이는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대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확실한 원인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빠른 추심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의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릴수록 못 받은 내 돈은 점점 멀어집니다. 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다 빠른 대처만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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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몇년?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내일 갚겠지, 다음 주에 갚겠지, 다음달에 갚겠지...하다 보면 어느덧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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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조속히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추심 특히, 민사채권추심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구두로 독촉만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 보면 돈을 떼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능한 빨리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러한 민사 채권추심의 핵심은 바로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보여줄 증거자료입니다. 이체내역이나 녹취록, 또는 문자기록 등이 있다면 잘 보관해서 증거자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채권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지급명령인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변론을 듣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들이 간단하지 않기에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금액이 싸다고 해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인 업체가 아닐 경우 수수료만 때이고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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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요령

채권의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박하게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가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여부를 알기 힘들고 후일 채무자가 수령사실을 부인하면 곤란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배달증명이란 우체부가 누구에게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다른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고 최고만 계속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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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소멸시효란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나.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2.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공정증서-만기일이 있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년,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 시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3년




3.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볍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됨

4.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대여금 등 민사채권
-판결, 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농업, 어업,수협협동조합,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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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서둘러 회수해야합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돈 내놓으라며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채권자만 경찰서에 잡혀갈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고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번 결제가 미뤄지는 것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때 거래업체를 기다려 줄지, 거래를 끊을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상거래채권은 판결문 없이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거래 업체의 일시적은 자금난으로 보여질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업체라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을 보전조치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원인서류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서류와함께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고 미수금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회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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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권리분석과 채무자 현재 소재 파악
2.채무자의 재산조사
3.채무자의 사업장 현황 조사
4.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사
5.채무자의 신용 상태 조사
6.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






소멸시효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맙니다. 시효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로 반드시 외상매출금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시효
1) 민사채권
ㄱ.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채권(지급명령 외)
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또는 대여금, 차용금
2) 공정증서(공정소비대차)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 외상거래로 발생된 물품대금
2) 하 도급으로 발생된 미수 공사대금
3) 공정증서(어음공증)
4) 관리비 체납, 임금체납, 운송료 등





채권관리
거래방법에 따른 채권관리 서류목록

아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채권발생시 회수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미수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거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복사 또는 주민번호 기재 3. 계산서 및 거래 내역서 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시 주의 5. 사업자등록증의 운영자와 실 운영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신분증 모두 복사 (1번부터 5번 중 3개 이상 보관)

법인거래 : 1.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2.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3. 법인사업자 폐업, 청산 및 해산의 경우 대금 청구 불가능 4. 외상 미수금 3개월 이상 지속 시 추심의뢰서 필요 5. 법인의 대표가 자주 변경되거나 차일피일 외상 미수금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조사”필요

특수거래 : 개인 또는 법인이 “타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거래(계산서 및 은행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주민등록증) 및 타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복사  *개인이 중간에 거래연결한 타 사업자와 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타 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거래관계 확인 필수






채권추심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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