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아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몇가지의 방법 중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청구에 관한 요건 : 청구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의 다과나 발생원인은 불문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행기에 이르러 즉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송달에 관한 요건 : 지급명령은 한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공시공달에 의할 수 있게 한다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고, 또한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의 절차 : 지급명령의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할 것을 요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관할위반인 경우, 그 요건을 흠결한 경우,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이 각하도비니다.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는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고객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전문가의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은 돈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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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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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 하다 보면 거래하는 회사에 물품만 먼저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수개월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본안 소송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도망을 가버려서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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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대용의 특별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에서는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한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통상의 소송, 독촉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채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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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는방법,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자. 떼인돈받는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금액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작성을 한 이후 법원에 제출을 하며 , 법원에서 본안을 검토한 이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는데 송달 받은 채무자는 약 2주간의 이의 신청기간이 부여되며 ,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본안의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 채무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지만, 채무자가 완전히 그 채무를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지급명령과는 반대로 소송을 통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승소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아파트, 빌라, 등이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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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을 하는 것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확실히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이 안되면 지급명령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확실할 때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에 비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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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집행력이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수있으며, 기판력의 시간적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사유로도 이의 사유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고친 것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민법 제 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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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자. 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 미수금 즉 외상매출금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을 한 후 상대방에게 이행 권고를 내리게 되며 이행 권고를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며 법원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써 조정기일이나 화해 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면 역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은 시간을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 야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실 거주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수금 발생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압박과 회유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빠르게, 한 푼이라도 더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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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방법 공증,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떼인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대금명세서, 세금계산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등의 원인서류 만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긴 떼인 돈을 받아내려면 공증, 지급명령, 판결문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서류들이 없으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공증, 지급명령서 혹은,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완벽히 한 후 채무자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돈은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채무자를 확실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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